태고종 제142회 정기종회에서 종회의장 법담 스님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4월 21일 사간동 전통문화전승관서
142회 정기종회, 예·결산 동시 심의

호법원장에 혜일 스님 선출하기도

한국불교태고종 중앙종회(종회의장 법담 스님)가 종단의 2021년 예산과 2020년 결산을 함께 승인했다. 올해 예산은 35억 6687만원이다. 코로나19로 지난해 예산종회를 열지 못했던 태고종은 4월 21일 서울 사간동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대회의실에서 재적의원 56명 중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2회 정기중앙종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중앙종회는 또 제5대 호법원장으로 혜일 스님을 선출했다. 혜일 스님(제주 정방사 주지)과 지현 스님(전 호법원장)이 후보로 등록한 가운데 1차 투표에서 동표가 나와, 재투표 결과 54표 중 30표를 얻은 혜일 스님이 최종 당선됐다. 임기는 4년.

이밖에도 포교원장 지상 스님, 총무원 규정부장 진화 스님, 초심위원 고담 스님, 법규위원 진성·도안·대활·법인·지만·성천 스님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승인했으며, 종법 일부 개정안과 종법 일부 개정예고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종법개정안은 △총무원법(2부원장 체계를 부원장, 교육부원장, 재경부원장 3부원장 체계로 개편) △의제법(전법사 법복인 낙자를 통가사 형식으로 변경 및 보완) 등이다. 개정예고안은 △사찰법(종단 사찰의 종류에 전통사찰을 추가하고, 공찰의 경우 소유권에 따라 종유사찰과 공유사찰로 세분화) △분담금징수법(미납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등이다.

의안 상정에 앞서 종회의장 법담 스님은 “작년 말 예정됐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돼 가집행 중인 올해 종단 예산을 심의하고, 지난해 결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회의”라고 설명한 후 “어려운 와중에도 종단을 위한 애종심으로 수희 동참하신 여러 스님의 법체 강건을 기원한다.”고 덕담했다.이어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종단을 구성하는 삼부기관의 호법원장을 선출하고,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사업계획안, 종법제·개정을 다루는 매우 중대한 종회”라고 강조한 후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설명과 함께 “부종수교의 원력과 힘으로 종론이 통일되고 종도가 하나되어 종단이 굳건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힘과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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