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종단·산하단체 결산안 심의·의결

재단법인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과 산하단체의 2020년도 결산안을 심의·의결할 정기 종의회가 열린다.

천태종 종의회(의장 무원 스님)는 3월 28~30일 단양 구인사 삼보당에서 제114차 정기 종의회를 연다. 이번 종의회는 제17대 종의회 출범 후 첫 정기 종의회다. 종의회는 28일 오전 9시 삼보당에서 개회해 29일까지 2020년도 (재)대한불교천태종·총무원 각 부서·각 산하단체의 결산안을 심의, 30일 오전 9시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총무분과위원회(위원장 설혜 스님)는 △총무부 △기획실 △금강신문 △교무부 △교육부 △종의회 사무처, 법제분과위원회(위원장 석용 스님)는 △감사원 △규정부 △사회부 △(사)나누며하나되기 △천태종복지재단의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한다. 재무분과위원회(위원장 갈지 스님)는 △천태종 세입세출 결산안 △재단법인 세입세출 결산안 △재무부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원로원 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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