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 하달한 종정 교시 통해 공표
“최소한의 종단업무만 볼 것” 지침 내려

법화종 종정 도선 스님이 2월 8일 총무원장 취임법회를 개최한 거암 스님에 대해 현재 소송중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시까지 총무원장 임명을 보류하고, 최소한의 종단 업무만 볼 것을 공표했다.

도선 스님은 2월 10일 배포한 종정교시에서 “총무원장 당선인 스님은 본인에 대한 자격 검증에 대해 법적 증명이 끝나 정식 임명을 받을 때까지 최소한의 행정업무만 보고, 대내외 종헌종법의 종단 대표자로서의 활동은 일체 보류한다.”며 “종단의 혼란이 길어지지 않기 위해 어떤 선택이 지혜로울지 애종심을 가지고 헤아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화종 관계자는 “총무원장 행정의 공백보다 임명 이후 이뤄질 행정의 소급취소 가능성과 이에 따른 처분 회복 불능에 대한 선의의 피해가 더욱 크다.”면서 “교시를 위반할 시, 종정 교시 위반에 따른 처벌을 강구하고 중앙종회 차원에서의 대응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거암 스님은 ‘형사처벌 전과이력’과 ‘이중승적 경력’이 발견돼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이 접수된 상태다. 법화종 종헌 제90조에 따르면 △종정 교시를 위배한 자 △본종 승적을 취득하고 타 종단의 승적을 가진 자는 제적 및 종권 박탈에 처한다.

또한 종법 제2조 1장 5조에 따르면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집행유예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종권정지 이상의 징계 중에 있는 자 등은 종무직원에 임명될 자격이 없으며. 이에 해당된 때에는 해임된다.

<이하 종정교시 전문>

선대 조사와 종정, 원로·대덕 스님들의 공덕으로 한국 불교계의 한 축이었던 우리 대한불교법화종이 오늘날은 부패와 혼란으로 쇠락해져 있습니다. 부패와 혼란에 지치고 실망한 종도들과 사암들이 떠나고 나니 자정할 수 있는 마지막 절벽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이 종단이 비참해지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으니 종정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분명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종단 주요 소임을 맡은 스님들에게 하교하는 바입니다.

총무원장 당선인 스님은 본인에 대한 자격 검증에 관례를 들어 행하지 말고 법적인 증명이 끝나 정식 임명을 받을 때까지 최소한의 행정업무만 볼 것이며, 대내외 종헌종법의 종단 대표자로서의 활동은 일체 보류합니다. 종단의 혼란이 길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애종심을 갖고 헤아려보십시오. 사문으로서의 자존에 부끄럽지 않게 하길 바랍니다.

중앙종회의장 스님을 비롯한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종도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의 본분을 잊지 말 것이며 총무원의 최소 행정을 감시하여 공백 행정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랍니다.

전국 각 교구종무원장 스님들은 중앙행정의 공백을 참작하여 보다 치밀한 교구행정으로 종도들의 불편을 줄여주길 바랍니다. 또한 종단에 대해 종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뜻을 낼 수 있도록 적극협조해주길 바랍니다.

원로 대덕스님들께서는 종도들의 눈을 밝혀 바른길로 이끌어주시고 종단이 파화합의 길로 가지 않도록 옳고 그름을 가려 옳음에 대한 인지를 주지시켜주십시오.

법화일승의 가치를 잊지 않고 과거의 영화를 찾아 깨끗한 종단으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가느다란 지팡이 하나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온 종도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이는 온 종도들의 발심에서 시작될지니 부디 남의 일이라 생각지 말고 뜻을 모아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불기 2565년 2월 9일
대한불교법화종 종 정 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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