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 기관에 직지사ㆍ해인사 승려복지회
공로자에 해덕 스님ㆍ이점수 법무사 등

조계종 승려복지회는 12월 16일 승려복지제도 공로기관 및 공로자를 선정했다. 왼쪽부터 직지사 승려복지회장 법등 스님, 해인사 승려복지회 위원장 현응 스님, 화엄사 복지국장 해덕 스님, 이점수 법무사, 정예진 복지사. <사진=조계종>

조계종이 종단의 승려복지제도 정착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제도 발전에 기여한 기관과 인물을 선정했다.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금곡 스님)는 12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한 해 동안 승려복지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 기관과 공로자에 대해 총무원장 표창 및 승려복지회장상을 수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총무원장 표창 공로 기관은 직지사 승려복지회(회장 법등 스님)ㆍ해인사 승려복지회(위원장 현응 스님)가, 공로자는 해덕 스님(화엄사 복지국장)ㆍ이점수 법무사가 각각 선정됐다. 승려복지회장상에는 정예진 복지사가 뽑혔다.

승려복지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시상식은 진행하지 않고, 수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표창패와 상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승려복지제도 발전 공로 기관으로 선정된 직지사 승려복지회는 △교구 승려복지회칙 제정 △승려복지대상 범위 확대 △실비보험료 지원 등 체계적인 승려복지제도를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 승려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하루 100원(연 36,500원)을 후원하는 승보공양운동을 전개해 3,000여 명의 후원자를 모집ㆍ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해인사 승려복지회는 교구 승려복지규정을 제정하고, 복지국장과 전담 직원을 임명해 ‘현장 밀착형 승려복지’ 운영을 통해 ‘승보공양복지사제도 시범사찰’로 지정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승려복지제도 정착을 위해 재적 스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반영해 해인사 조주원ㆍ소리원 등에 15개 방사를 마련하는 등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로자로 선정된 해덕 스님은 △교구 승려복지회칙 제정 △교구 승려복지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화엄사 교구 승려복지 지원 실무 총괄 등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함께 선정된 이점수 법무사는 △전국 종단 사찰 등기 등록 △스님 유언장 집행 등을 담당했으며, 10여 년간 승보공양 후원 등에 꾸준히 동참해 승려복지사업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자로 선정됐다.

승려복지회장상 수상자로 선정된 정예진 복지사는 화엄사에서 승려복지 전담직원으로 근무하며 교구 소속 스님들의 복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회장 금곡 스님은 “코로나19라는 힘든 상황에서도 스님들의 복지를 위해 힘써 주신 사찰과 스님을 비롯해 승보공양 후원에 동참해준 불자에게 감사하다.”면서 “내년에도 모두가 힘을 모아 이 난국을 이겨내고, 승려복지제도가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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