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일, 코로나19 방역 지침 시달

조계종이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전국 사찰에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내렸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2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12월 8일부터 20일까지 서울지역 사찰에서 진행하는 법회 등 모든 행사는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신도는 법당 개별 참배만 가능하며 상주하지 말라는 내용의 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도권 외 지역 사찰의 경우 법회 등 대면 행사시 개인 간격을 2m 이상 유지하고, 수용인원을 실내공간의 20% 이내로 제한할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각 지역별 방역 지침을 확인ㆍ우선 준수해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조계종의 방역지침에 따라 각 사찰에서는 △마스크 착용 준수(기도ㆍ예불ㆍ집전 포함) △발열 체크ㆍ명부 작성 △사찰 주관 모임 중단 △신도ㆍ외부인의 대중공양 중단(49재 포함) △공양간 내 대화 자제 △음수대 운영 중단 △방역의 날 지정(시설ㆍ개인 공간 소독) △개인위생 수칙 준수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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