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은 9월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남양주시에서 추진한 '문화유산 토지정보 현실화 사업'의 공로를 인정하고 조광한 남양주시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조광한 시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있는 원행 스님.

9월 22일, 양기영 팀장에 표창패 수여
문화유산 토지정보 현실화 사업 공로

조계종이 전통사찰을 비롯한 우리나라 고유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토지정보 현실화 사업’을 추진한 조광한 남양주시장에게 공로패를, 실무담당자 양기영 규제개혁팀장에게 표창패를 전달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9월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공로패 및 표창패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식에는 총무부장 금곡 스님, 재무부장 탄하 스님, 조계종복지재단 상임이사 보인 스님,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 등이 배석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관내 국가지정문화재 및 전통사찰이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로 임야 등으로 지정돼 상당수가 불법 건축물로 등재됐음을 확인했다. 이에 ‘문화재 및 전통사찰에 관한 지목변경 처리 업무지침’을 수립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해 실제 이용 현황과 다른 잘못된 토지정보를 바로잡아 문화재 및 전통사찰 관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히 남양주시는 2018년 묘적사 내에 ‘전(田)’으로 등록돼 불법 농지로 관리되던 팔각다층석탑(경기도지정문화재)을 종교용지로 변경하는 등의 성과를 낸 바 있다. 이에 조계종은 전통사찰의 효율적인 재산 관리와 보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공로패와 표창패를 전달했다.

공로패 전달 후 원행 스님은 “사찰은 민족의 전통과 정신의 집합체로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보존해야 할 공동재산”이라면서 “앞으로도 해야 할 일과 역할이 많겠지만, 문화를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현황조사 시 확보한 항공사진 등을 남양주 문화유산 홍보를 비롯해 지속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한 원형기록화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원행 스님이 조광한 시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조계종은 실무를 맡은 양기영 팀장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전달식 후 이야기를 나누는 원행 스님과 조광한 시장.
이날 전달식에는 총무부장 금곡 스님, 재무부장 탄하 스님, 조계종복지재단 상임이사 보인 스님,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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