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금곡 스님, 조계종 총무부장)는 8월 25일 오전 11시 서울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승려복지기본부담금 제도 시행 첫 달 만에 참여율이 83%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시행 첫 달 기준, 연내 이체 100% 목표

조계종이 장기적인 승려복지제도 운용 및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종단 스님들의 참여 증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승려복지 기본부담금 제도’ 시행 한 달만에 1차 분한신고를 한 스님 중 83%가 동참했다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금곡 스님·조계종 총무부장)는 8월 25일 오전 11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제도(이하 기본부담금 제도)’ 시행 현황을 발표했다.

기본부담금 제도는 원활한 승려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과 스님들의 복지 혜택 향상을 위해 2019년 11월 조계종 정기중앙종회에서 결의하고,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구족계를 수지한지 5년 이하인 스님은 매월 5,000원을, 구족계를 수지한지 6년 이상이 된 스님은 매월 1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날 승려복지회의 발표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분한신고서를 제출한 스님 중 83%인 8,225명이 기본부담금 제도를 신청했으며, 이중 8,006명이 납부를 완료했다. 납부 형태는 CMS 자동이체가 6,7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직접 계좌이체가 약 2,000건으로 뒤를 이었다.

교구에 따라 신청율은 75%~95%이며, 각 사찰 재적 스님을 기준으로 납부율은 △신흥사 92%(신청률 95%) △월정사 90%(신청률 94%) △쌍계사 91%(신청률 92%) △해인사 85%(신청률 87%) △통도사 80%(신청률 82%) 등으로 집계됐다. 

8월 25일까지 집계된 기본부담금과 후원금 총액은 21억 7,676만 195원이다. 승려복지회는 본인기본부담금을 납부한 스님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스님들에 대해선 추후 논의를 통해 의료비 지원금을 조정할 계획이다.

승려복지회는 하안거, 코로나19, 수해, 해외 거주 등의 문제로 기본분담금 납부가 지연되고 있지만, 올 연말까지 85~90% 이상의 스님들이 기본부담금 제도에 동참하고, 납부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승려복지회에서 운영하는 기본부담금 제도 외에 비구니회, 전국수좌회, 교구 등에서 운영하는 복지제도는 각 기관에서 별도로 운영 가능하다.

금곡 스님은 “기본부담금 제도 시행 이전인 1월부터 6월까지 총 434명의 스님이 기본부담금을 납부했고, 이외에 추가로 후원해 주신 스님들도 있다.”면서 “새로 시행되는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금곡 스님은 “장기적이면서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후대의 스님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스님들이 마음 놓고 포교하고,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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