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용주사 강력 대응 방침

경기도가 문화재보호구역 외곽의 건축 제한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을 추진해 불교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기도는 문화재보호구역 외곽 경계를 도시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 지역에 한해 국가지정문화재는 반경 500m에서 200m로, 도지정문화재는 반경 300m에서 200m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을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재는 도시 지역 중 녹지와 그밖의 지역은 기존 ‘반경 500m 이내' 규정을 유지하게 된다.

경기도의회는 지역주민의 개발 관련 민원 해소와 사유재산 규제의 최소화 등을 조례개정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이경천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는 1999년까지 문화재보호구역 외곽 경계 100m 내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심의했으나, 2000년 신설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범위가 100m에서 500m로 늘어났다”며 “서울시의 경우 국가지정 문화재는 100m, 시문화재는 50m이며, 전국 시·도 9곳도 조례에서 200m로 조정을 했는데 여러 해 동안 문제점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교계에서는 이같은 조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불교 문화재의 보호·관리·유지에도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다른 지역에까지 여파가 확산되는 것을 우려해 조례 개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성 용주사는 문화공보위원회의 심의가 열리기 하루 전인 10월 9일 낮 12시 도청 앞에서 조례 개정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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