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책임져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조계종 템플스테이 홍보용 달력 제작사업과 관련해 이도흠 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 등이 조계종 前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김용환 前조계종출판사장을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혐의가 없다고 결정했다.

지난 2019년 9월 17일 이도흠 상임대표와 손상훈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원장 등이 자승 스님과 김용환 前사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기한 ‘사기 및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4월 2일 자승 스님과 김용환 前사장에게 각각 불기소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미디어(달력 제작업체)가 템플스테이 홍보용 달력 2,000부와 판매용 VIP달력 3,000부 등 2013년도 달력 총 5,000부를 제작해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과 2013년 달력 제작대금으로 총 1억 7천여만 원 상당을 계좌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템플스테이 홍보용 달력 2,000부를 우편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템플스테이 홍보용 달력 총 2,000부에 대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인수한 1,000부 중 444부를 우편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조계종과 ㈜도반HC는 이도흠 대표 등이 자승 스님과 김용환 前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검찰 고발사건에 대해 지난 2019년 9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고보조금 횡령 주장은 검찰 고발을 위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조작 내지 날조된 허위”이며, “고발행위를 한 불교계 일부 단체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종단을 음해해 왔던 전례로 볼 때 종단 비방과 음해의 목적이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2012년 5월 승려복지기금마련을 위한 달력 3,000부와 10월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템플스테이 홍보용 달력 2,000부 등 총 5,000부를 제작한 사실을 공개하며, 템플스테이 홍보용 달력의 배포현황(문화사업단 444부 및 총무원 736부 우편발송 자료) 등을 언론에 공개했다.

조계종은 이와 관련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검찰고발과 언론공표로 인해 조계종과 ㈜도반HC는 많은 상처를 입었고, 지금도 그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또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행위 등으로 종단의 질서를 어지럽힘은 물론 종단의 위상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검찰고발 행위를 자행함은 물론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종단을 비방 또는 음해하는 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허위사실에 따른 무고와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반드시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고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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