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3일, 구인사 삼보당서 본회의

대한불교천태종 중앙종무기관과 산하단체의 2019년도 결산안이 천태종 종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천태종 종의회(의장 도원 스님)는 3월 23일 오전 9시 단양 구인사 삼보당에서 재적의원 29명 중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1차 정기종의회 본회의를 열고, 2019년도 종단 중앙종무기관과 각 산하기관의 결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종의회에는 도용 종정예하를 비롯해 총무원장 문덕 스님, 감사원장 진덕 스님 등 3원장 스님과 부·국장 스님들이 배석했다.

이날 △총무분과위원회(위원장 경천 스님)는 총무원 총무부ㆍ기획실ㆍ금강신문ㆍ교무부ㆍ교육부ㆍ종의회 사무처 △법제분과위원회(위원장 덕해 스님)는 감사원ㆍ규정부ㆍ사회부ㆍ(사)나누며하나되기ㆍ천태종복지재단 △재무분과위원회(위원장 보광 스님)는 천태종 세입세출 결산안ㆍ재단법인 세입세출 결산안ㆍ총무원 재무부ㆍ학교법인 금강대학교ㆍ원로원의 결산안을 심의, 원안대로 승인했다.

종의회는 결산안 처리 후 종헌ㆍ종법 개정안도 일부 개정했다.

안건 심의를 마친 후 도용 종정예하는 “종의회를 여법하게 잘 마쳐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종의회는 법을 키우는 자리이자 맡은 일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정기 종의회에 참석한 종의회 의원들은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잘 처리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종단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교시를 내렸다.

이어 종의회의장 도원 스님은 폐회사를 통해 “참석해주신 종의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지난해 결산안과 중요 사안을 잘 처리했다.”면서 “종단의 3대 지표가 널리 퍼져 종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천태종 종의회는 3월 21일 정기 종의회 개회 후 각 분과별 결산안 심의를 위해 휴회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금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