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태종 종의회는 3월 27일 오전 9시 단양 구인사 삼보당에서 제108차 종의회 본회의를 열고 종단 중앙종무기관과 산하단체의 2018년도 결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제108차 정기종의회, 3월 25~27일 열려
신도회법 제3장 지방신도회법 19조 개정도

대한불교천태종 중앙종무기관과 산하단체 2018년도 결산안이 종의회를 통과했다. 또 지방신도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천태종 종의회(의장 도원 스님)는 3월 27일 오전 9시 단양 구인사 삼보당에서 재적의원 29명 중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8차 정기종의회 본회의를 열고, 2018년도 (재)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 각 부서, 종의회 사무처, 감사원, 천태종 산하단체의 결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종의회 의원들은 결산안을 심의한 후 각 부서와 산하단체에 종단 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종의회는 또 신도회법 제3장 지방신도회법 제19조를 개정, 각 사찰 신도회 산하 합창단·다도회·관음회·지장회·청년회 간부를 해당사찰 주지스님이 추천하고, 종정예하께서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안건 심의를 마친 후 도용 종정예하는 “종단 발전을 위해 종의회를 여법하게 마쳐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면서 “각자가 책임감을 갖고 일해주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기를 바란다.”고 교시를 내렸다.

이어 종의회의장 도원 스님은 폐회사를 통해 “종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난해 결산안과 중요 사안을 잘 처리했다.”고 인사말을 전한 뒤 “종단의 3대 지표가 널리 퍼져 종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종의회는 본회의에 앞서 25일 개회했으며, 각 분과별로 26일까지 각 기관 결산안을 심의했다. 총무분과위원회(위원장 경천 스님)는 △총무부 △기획실 △금강신문 △교무부 △교육부 △종의회 사무처를, 법제분과위원회(위원장 덕해 스님)는 △감사원 △규정부 △사회부 △천태종복지재단 △사단법인 나누며하나되기를, 재무분과위원회(위원장 보광 스님)는 △천태종 세입세출 결산안 △천태종 특별 결산안 △재단법인 세입세출 결산안 △재무부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원로원 등의 2018년도 결산안을 심의했다.

종의회의장 도원 스님이 결산안 통과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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