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수종사 사리탑. <사진=문화재청>

문화재청 “조선 초 왕실 불교신앙 연구 자료”

남양주 수종사에 있는 조선 태종의 딸 정혜옹주의 사리탑이 보물로 승격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11월 28일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57호 ‘남양주 수종사 부도(南陽州 水鐘寺 浮屠)’의 명칭을 ‘남양주 수종사 사리탑(南楊州 水鐘寺 舍利塔)’으로 변경해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승격 지정을 예고했다.

이 석조 사리탑은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보물 제1808호), 삼층석탑(비지정)과 함께 대웅전 옆에 자리하고 있다. 총 높이는 2.3m이며, 전체적으로 8각을 기본 형태로 2단을 이루는 기단(基壇) 위에 둥근 구형(球形)의 탑신(塔身)을 올리고 옥개석(屋蓋石, 지붕돌)과 머리장식을 얹은 모습이다.

처마가 두터운 옥개석의 낙수면에는 ‘太宗 太后/貞惠 翁主/舍利 造塔/施主 文化 柳氏/錦城 大君 正統/四年 己未 十月日(태종 태후/정혜 옹주/사리 조탑/시주 문화 류씨/금성 대군 정통/사년 기미 십월일)’의 명문이 음각돼 있다.

이 명문을 해석하면 ‘태종의 첫 번째 후궁인 의빈 권씨(1384~1446)가 정혜옹주의 사리탑을 조성했는데, 문화 류씨와 금성대군(1426~1457)이 시주했으며, 정통 4년 기미년(1439년) 10월에 세움’이다.

문화재청은 수종사 사리탑이 지대석, 기단부 탑신부, 옥개석, 상륜부가 완전히 남아 있고, 사리탑 내에 왕실에서 가지고 있던 사리를 봉안하는 등 조선 초기 왕실의 불교신앙과 그 조형의 새로운 경향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수종사 사리탑 내부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 <사진=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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