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종법 제ㆍ개정의 건 등 21개 안건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 21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10회 중앙종회 임시회’를 속개, 모든 안건을 처리 한 후 폐회했다.

조계종 제210회 중앙종회 임시회가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회기 단축 폐회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원행 스님)는 3월 21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재적의원 80명 중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10회 중앙종회 임시회’를 속개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불기2561(2017)년도 중앙종무기관(산하기관 포함) 및 직영ㆍ특별분담사찰 결산검사의 건 △종법 제ㆍ개정의 건 △종무보고의 건 △종책질의의 건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재정분과위원장 선출의 건 △초심호계원장 선출의 건 △초심호계위원 선출의 건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의 건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의 건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 추천 동의의 건 △학교법인 승가학원 감사 추천 동의의 건 △동국대학교 비구니 수행관(혜광사) 건물 소유권(유지재단 재산) 증여 동의의 건 △불기2561(2017)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한반도 평화와 생명존중을 위한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기타사항 등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폐회했다.

중앙종회는 먼저 종법 제ㆍ개정의 건 △사면ㆍ경감ㆍ복권에 관한 법 제정안 △성보보존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고, 원로회의법 개정안은 철회했다.

이어 종무보고의 건과 종책질의의 건을 마친 후 재정분과위원장에 정오(16대 중앙종회의원) 스님, 초심호계원장에 왕산(왕산사 주지) 스님, 초심호계위원에 효성(향천사 주지) 스님, 중앙선거관리위원에 태성(문수사 주지) 스님, 종립학교관리위원에 법원(16대 중앙종회의원)ㆍ우봉(호압사 주지) 스님,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 후보자에 성효(16대 중앙종회의원)ㆍ성법(만의사 주지) 스님, 학교법인 승가학원 감사에 화평(16대중앙종회의원)ㆍ법일(망월사 주지) 스님을 만장일치로 각각 선출했다.

또 동국대학교 비구니 수행관(혜광사) 건물 소유권(유지재단 재산) 증여 동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동의했고, 불기2561(2017)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24일까지 예정돼 있던 제210회 중앙종회 임시회는 빠른 의사일정 진행으로 ‘한반도 평화와 생명존중을 위한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결의문을 수정한다는 전제로 만장일치 가결한 후 오후 4시 30분 경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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