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사진제공=문화재청>

<선종영가집> 등 3건 보물 지정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이 국보로 승격됐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8월 31일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을 국보 제321호로 승격 지정하고, <선종영가집(禪宗永嘉集)> 언해본, 재조본 <사분율(四分律)> 권47~50, <자치통감(資治通鑑) 권57~60 등 3건은 보물로 지정했다.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1973년 12월 31일에 지정된 보물 제575호로 지정됐었다. 1675년에 조성된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현존하는 조선 후기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중에서 가장 오래된 작품이다. 불화와 조각을 절묘하게 접목했다고 해서 ‘목각탱’이라고 부른다.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여러 목각탱 중에서도 가장 규모도 크다. 또 부처와 보살상의 표현은 물론 작품 전체의 격이 높고 도상의 수도 많아 다른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들의 모본으로 볼 수 있어 국보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보물 제774-3호로 지정된 <선종영가집> 언해본은 불교의 핵심인 계(戒)‧정(定)‧혜(慧) 삼학(三學)을 바탕으로 선정(禪定)에 들 때 유의할 점과 수행방법을 설명한 책이다. 조선 세조(世祖)가 친히 구결(口訣)을 달고 조선 초기의 승려 신미(信眉) 등이 한글로 옮긴 것을 세조 10년(1464)에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간행한 상․하권 4책이다. 권수면에 ‘교정(校正)’ 도장이 날인된 초인본으로, 하권의 마지막 4장이 없는 상태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같은 책 중에서 최고의 선본(善本)이다.

보물 제1943호로 지정된 재조본 <사분율> 권47~50은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재조본 고려대장경) 중 출가한 승려가 불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계율을 상세히 기록한 <사분율>을 조선 초기에 인출한 것이다. 거질(巨帙)의 대장경 중에서 4권 1책에 불과하지만 보존상태가 온전한 조선 초기 선장(線裝) 형식의 인본이 국내에서 처음 공개됐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보물 제1281-5호인 <자치통감> 권57~60은 294권 100책 중의 영본 1책이지만 세종 18년(1436)에 조선 최고의 금속활자인 갑인자로 찍은 것으로, 전해지는 수량이 많지 않아 매우 희소한 책이다.

<선종영가집> 언해 권상-3. <사진제공=문화재청>
재조본 <사분율> 권47-50. <사진제공=문화재청>
<자치통감> 권57~60. <사진제공=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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