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한전부지 환수위 기자회견서 주장

▲ 조계종 한전부지 환수위원회는 2월 3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부지는 원 소유자인 봉은사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사 정권 시절, 국가 권력에 의해 법적 효력 없이 강제 수용된 한전부지는 봉은사가 원 소유자이므로 봉은사 사부대중 품으로 돌아와 전통문화 보전과 진흥의 도량으로 활용돼야 합니다.”

조계종 한전부지 환수위원회(공동위원장 지현ㆍ원명 스님, 이하 환수위)는 2월 3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환수위 공동위원장 원명 스님(봉은사 주지)은 기자회견문에서 “상공부(현 산업자원부)는 1970년 9월 27일 봉은사 소유 토지 10만평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을 상대로 수용한 바 있다”면서 “당시 이 수용은 적법한 소유권자로부터 수용한 것도 아니고, 조계종 총무원을 기망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수위에 따르면 당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정부가 수용의 주체로 나선 것이 아니라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을 시켜 윤태진이라는 가명으로 1970년 1월 18일 계약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봉은사 주지 서운 스님의 반대로 애초 목적과 달리 봉은사 소유 토지 10만평에 대한 확보가 원할히 이뤄지지 못했고, 도시계획과장의 업무처리에 대한 상공부 내부의 불신마저 생겨 윤태진 명의의 계약을 취소하게 했다. 이후 상공부는 총무원을 압박해 수용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원명 스님은 “상공부가 공익의 목적으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든, 협의 방식으로 매수하든 그 주체는 봉은사가 돼야 함에도 봉은사의 반대에 부딪히자 엉뚱한 총무원으로부터 수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공부는 총무원으로부터 토지 10만평을 수용하면서 목적을 상공부 및 상공부가 지정하는 10개 회사(대한광업진흥공사, (주)대한중석광업, (주)포항종합제철, (주)호남비료, (주)대한염업, (주)충주비료, (주)석유화학지원공단, (주)한국카프로락탐, (주)한국전력)가 입주할 정부청사 부지로 사용한다는 명분으로 조계종을 압박했다. 하지만 실제 이전한 기관은 한국전력 뿐이다.

원명 스님은 “해당 토지들을 정부가 환지 개발한 후 개인들에게 처분해 막대한 이익을 누렸다”면서 “봉은사 토지에 대해서 어떠한 공공기관의 이전ㆍ개발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봉은사는 2007년부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정당한 가격으로 수의매각할 것을 요청했으나 한전은 이를 무시했다. 한전은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을 전제로 일방적인 매각 절차를 진행했고, 2014년 9월 현대자동차가 10조5500억 원에 입찰했다.

원명 스님은 “봉은사 사부대중은 위법하게 수용된 봉은사 소유 토지를 환수해 전통문화가 빛나는 공간, 시민들이 자유롭게 만나서 소통하고 문화를 펼칠 수 있는 공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진정한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수위는 향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를 비롯한 토지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비롯한 적극적인 환수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다.

기자회견 후 환수위 대변인 김봉석 변호사는 “1970년 당시 봉은사는 개별사찰이었고, 땅 역시 봉은사 소유기 때문에 봉은사 서명이 없고, 총무원장 서명만 있는 계약서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대법원 판례를 봐도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이전 무효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환수위 공동위원장 원명 스님(봉은사 주지)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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