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단 논란 관련

전국비구니회가 제11대 회장 선거를 앞두고 보문종 소속 비구니스님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해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 보문종이 선거에 불참한다는 뜻을 밝혔다.

보문종(총무원장 인구 스님)은 10월 8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보문종은 전국비구니회 전신인 ‘우담바라회’ 창립에 함께했고, 전국비구니회로 개칭된 이후에도 종단은 다르다고 하나 회관 건립불사에 운영위원으로 활동해왔다”면서 “그러나 제10대 전국비구니회장 선거 때부터 조계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문종을 선거인단에서 제외하고, 이번 선거에는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문종은 “이러한 결과가 공식적인 논의 절차가 생략된 채 단지 전국비구니회 임원회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로 향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비구니로서 뜻을 같이 하겠다는 공식적인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제11대 전국비구니회장 선출 총회 선거인단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입장문 전문>

전국비구니회 제11대 전국비구니회장 선거에 대한 대한불교보문종의 입장

대한불교보문종은 전국비구니회에서 10월 5일 임원회의를 통해 의결한 제11대 전국비구니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에 보문종 소속 스님들도 포함하기로 하여 선거인단 명부 확정을 위한 협조 요청(2015.10.6.)한 것에 대한 각 교계 언론사 질의에 다음과 같은 입장입니다.

1. 대한불교보문종은 전국비구니회 전신인‘우담바라회’창립 - 초대회장에 우리 종단 초대 총무원장이신 보암당 은영(寶庵堂 恩榮)스님이 취임 - 출범에 함께했고,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로 개칭된 이후에도 비록 종단은 다르다고 하나 비구니로서 전국비구니회관 건립불사에도 운영위원으로서 함께 활동해 왔다. 그러나 지난 제10대 전국비구니회장 선거 때부터 조계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 종단을 전국비구니회장 선거인단에서 제외하여 선거하고 이번 선거에는 전국비구니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에 보문종 소속 스님들도 포함하기로 하였다고 한 바,

2. 대한불교보문종은 이러한 결과가 공식적인 논의 절차가 생략된 채 - 정기총회를 통한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여야 하나 공론화 되지 못함. - 단지 전국비구니회 임원회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로써 이와 관련한 문제가 향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이에, 대한불교보문종은 전국비구니회 전신인‘우담바라회’창립에서부터 함께하여 비구니로서의 뜻을 같이 하겠다는 공식적인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제11대 전국비구니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 선거인단에 동참하지 않을 것을 밝힙니다.

4. 아울러 우리 종도(宗徒)들은 오는 10월 12일 치루어지는 전국비구니회 제11대 회장선거에 그 어떠한 형태로든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일체 관여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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