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호계위원 거취 9월까지 결정

▲ 자광 스님.

지난달 말 서의현 전 조계종 총무원장에 대한 재심판결을 놓고 100인 대중공사가 재심호계위원 사퇴를 권고함에 따라 호계원장인 자광 스님이 사퇴의 뜻을 밝혔다. 스님은 재심호계위원들의 거취를 위해 사퇴 시한을 9월까지 미뤄달라고 말하면서도 ‘재심판결이 종헌종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자광 스님은 8월 26일 공주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종단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제6차 대중공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자광 스님은 먼저 “서의현 전 총무원장스님에 대한 재심호계원의 판결은 종헌종법의 법리에 맞게 실시한 원칙 있는 사법행정이었다. 그럼에도 100인 대중공사가 개혁의 대의와 대중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했음을 지적했다”면서 “호계원장으로서 한 점 부끄럼 없지만 대중공사의 뜻을 받아들여 사퇴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재심호계위원 사퇴는 거취를 상의하고,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한을 9월 말까지 하고자 한다. 양해해 달라”며 “오늘을 계기로 종단 과거문제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이 종식되고 사부대중이 화합해 종단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광 스님은 사퇴의 뜻을 밝히면서도 개혁을 위해서는 ‘자비와 화합’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스님은 “개혁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자비정신과 화합이다. 그것이 곧 개혁의 완성”이라며 “5~6개월간 종단 소임을 보면서 100인 대중공사에서 희망을 느꼈다. 대중공사가 중요한 만큼 종단 사법부인 호계원도 손상되지 않고 중요한 존재로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님은 또 호계원장 사퇴 이후에도 대중공사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것을 밝혔다.

저작권자 © 금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