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두ㆍ종원 스님의 청원서 호계원 이첩
선학원 문제, 의장단이 우선 접촉키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의현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재심 판결에 대해 원로회의도 의원에 따라 시각차를 보였다. ‘대화합 차원의 좋은 판결’이라는 의견과 ‘종헌 제128조를 무시했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8일 열린 제49차 원로회의에서 종헌개정안 인준 후 원로의원 스님들은 의현 스님 재심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 원로의원 스님은 “초심과 재심의 판결이 상충된다. 양쪽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 누구는 (멸빈에서) 풀어주고, 누구는 안 풀어주는 게 맞느냐”는 의견을 냈다.

이에 원로회의는 호계원장 자광 스님에게 입장을 듣기로 결정했다. 자광 스님은 “의현 스님 재심 결과는 종헌종법에도, 호계원법에도 하자가 전혀 없다. 충분히 조사ㆍ연구했고, 일반로펌에 자문을 받아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청화 스님을 제외한 재심호계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결과다.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이 침해받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의현 스님의 재심 판결에 문제를 제기한 원로의원 스님들은 △종헌 128조 ‘멸빈자는 사면ㆍ경감할 수 없다’는 내용과 상충 △20년간 뉘우친 것에 대한 대중 공감이 없는 점 등을 지적했다. 반면 이를 찬성하는 스님들은 △대화합 차원에 필요한 결정 △의현 스님이 징계통지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환영했다.

한 원로의원 스님은 “종헌에 부딪히는 부분은 중앙종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별사면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원로의원 스님은 “징계 통보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그것은 개혁회의의 잘못으로 봐야 한다. 모든 것을 포용하자”고 말했다.

원로회의는 이날 재심호계원의 판결의 적법성에 대해 결의하진 않은 채 1994년에 의현 스님과 함께 멸빈된 원두ㆍ종원 스님의 청원서를 호계원에 이첩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종회의장 성문 스님은 “3권 분립에 따라 입법기구인 중앙종회가 호계원의 판결에 뭐라 할 순 없지만 (의현 스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의 재심청구가 현행법으로 어렵다면 중앙종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원로회의는 박수로 답했다.

선학원과의 대화와 관련해서는 선학원 정상화 추진위 위원장인 법등 스님이 그간의 활동을 보고했다. 법등 스님은 “그동안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을 만나기 위해 13번을 찾아갔고, 그 중 4번을 만났다. 하지만 ‘법인법을 전제로 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인해 진척이 없었다”며 “총무원장 스님에게 선학원 이사들과의 만남을 요청해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절했다. 물론 이에 대한 명분은 종단이 제공했으나 몇몇 이사에 의해 선학원이 다른 길을 가려는 느낌이 든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나머지 이사들은 이러나저러나 생각이 없다. 위험한 수준이다. 원로스님들이 자리를 마련해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원로회의는 의장단이 우선적으로 선학원 이사진을 만나 입장을 확인하고, 양측의 간담회를 마련할 것인지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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