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학원, 조계종측 만남 제안 거절

법인관리법으로 인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조계종과 선학원. 최근 양측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선학원에 이사 초청 간담회를 제안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선학원(이사장 법진 스님)은 7월 1일자 회신 공문을 통해 “법인관리법과 종헌 제9조 3항이 존재하는 한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학원은 지난달 29일 조계종으로부터 간담회 참석 요청 공문을 받았다.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은 “비록 늦었지만 총무원장 스님이 선학원과 조계종이 같은 종도로서 함께 길을 가야 한다고 인식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그 시기가 조금 빨랐더라면 일이 이 지경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2014년 10월 23일 총무원장 스님이 ‘선학원과의 관계는 이미 끝난 사안이다. 선학원은 독립국이다. 정관에 의해 운영되는 법인이 정관을 변경해 독자적인 길을 걸으면 이미 끝난 것’이라고 발언했다”며 “교육원장 현응 스님도 2014년 11월 5일 16대 중앙종회 불교광장 워크숍에서 ‘종헌 9조 3항과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은 선학원을 겨냥해 만든 법’이라고 발언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본 재단의 이사장인 본인을 포함, 이사 4인이 멸빈을 당해 종도로서 자격이 상실된 상황에서 총무원장 스님과 같은 테이블에 앉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선학원과 조계종의 역사를 이해하고 정화의 이념을 존중하는 집행부가 들어선다면 대화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승 스님은 지난달 30일 조계사에서 열린 제109차 생명평화 걷기대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관리법 유예조치 시한까지 최선을 다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선학원정상화추진위가 그동안 선학원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 지난 제202회 중앙종회에 법인관리법 유예와 관련된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8월 1일부터 선학원에 법인관리법 권리제한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과 선학원이 서로 다른 입장으로 대화 창구를 마련하지 못해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양측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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