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대중공사 의제 변경

오는 7월 29일 ‘사부대중 공동체 구현’이라는 주제로 예정돼 있던 ‘제5차 종단 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공동추진위원장 도법 스님, 이하 100인 대중공사)’ 의제가 변경됐다. 최근 재심호계원이 의현 스님의 징계 감면 판결을 내리면서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100인 대중공사는 6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결사추진본부장실에서 제6차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의제 변경을 결정했다. 이미 지난달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한 차례 연기한 추진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5차 의제인 ‘사부대중 공동체 구현’과 6차 의제인 ‘승가공동체 회복’ 병합 또는 1회 대중공사 추가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재심호계원이 94년 멸빈된 의현 스님에 대해 재심을 받아들여 공권정지 3년으로 징계를 감면해 종단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런 와중에 추진위원회가 이를 무시하고 정해진 의제를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추진위원회는 결국 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해 다음 대중공사 의제를 ‘의현 스님 재심 논란’으로 변경키로 했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의제를 논의할 것인가에 달렸다. 대중공사에서 의현 스님 징계를 감면한 호계원 판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다 해도 이를 종단 내에서 다루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중공사에서 논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 호계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이 또한 잘못된 판결임을 자인하는 셈이 된다.

이에 대해 추진위 관계자는 “단순히 호계원 판결의 옳고 그름이 아닌 94년 종단개혁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며 “과거사 정리와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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