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국방부ㆍ창원시 입장에 반발

▲ 창원 안국사 전경.

국방부가 육군 제39사단 군법당 안국사 기부채납 당사자인 조계종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를 추진해 조계종이 중단을 촉구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6월 26일 입장문을 통해 “창원 안국사의 일방적인 철거와 폐사를 중단하라”고 국방부에 촉구했다.

조계종은 “안국사는 1965년 지어진 안심정사가 화재로 전소되자 당시 통도사 창원포교당 구룡사 주지 지형 스님의 발심과 범어사 흥교 스님, 통도사 태응 스님 등의 도움으로 건립, 국방부에 기부채납 한 사찰로 군장병 및 창원지역 불자들의 귀의처였다”면서 “건립 당시 부대 이전 등으로 인해 법당을 사용하지 않게 될 경우 종단으로 불하한다는 조건을 군 당국에서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조계종에 따르면 국방부는 부대이전 과정에서 기부채납 당사자인 종단과 일체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군법당 철거를 추진했으며, 창원시는 기부채납 당시의 조건을 이행하라는 통도사 및 조계종의 요구를 무시한 채 법당 철거와 폐사를 추진하고 있다. 부대가 이전하는 함안에 새로운 군사찰을 조성했다는 이유에서다.

조계종은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1990년 당시 법당 건립비용으로 5억2750만원이 소요됐다. 이는 민간자본(불자들의 시주와 화주)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며 “이후에도 종단은 요사채 등이 쇠락하고 교육관 등이 필요해 2005년 약 3000만원을 지원, 교육관을 신축하고 이 또한 기부채납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계종은 “안국사는 민간 예산으로 지어진 것으로 당연히 존치해야할 성소이다. 2000만 불자의 정성과 염원이 담긴 종교적 성소를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존폐를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안국사 존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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