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자정센터, 4월 17일 은해사 관련 논평

참여불교재가연대 산하 교단자정센터가 국고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단자정센터(원장 김희욱)는 조계종 10교구본사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이 최근 국고보조금 편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4월 17일 논평을 내고 사회적 신뢰회복을 위한 엄정한 불사관리 기구 설립을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공사비 부풀리기와 허위 계약서 작성 등 국고보조금 관련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2001년 범어사의 국고보조금 편취사건 이후 줄곧 강력한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지만 조계종 총무원은 아직 투명성·공정성·합리성을 담보할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교단자정센터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불사관리를 위한 ‘불사관리기본법(가칭)'입법을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하는 논평문 전문.

국고보조금 편취, 은해사만의 문제인가
- 투명한 불사관리 제도마련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

지난 4월 4일 조계종 10교구본사인 은해사 주지 법타스님이 국고보조금을 편취했다는 이유로 대구지법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사비 부풀리기와 허위 계약서 작성을 통하여 1억7천여만원의 사찰비자금을 조성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국고보조금을 둘러싸고 그동안 교계 내에서 행해져 온 그릇된 관행에 사법부가 재차 경종을 울린 것으로 받아들인다. 특히 법원은 법타스님 측이 편취한 돈을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는 국고보조금 지급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불법적 관행이 더 이상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회적 투명성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봐야 한다.

또한 사법부는 재판 과정에서 사찰 주지가 공사진행 상황을 잘 알지 못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부분에 대하여도 주지로서의 그 책임이 막중함을 분명히 적시하였다. 이는 주지가 사찰운영상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누구보다도 무거운 책임을 가진 당사자라는 평범한 원칙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법타스님이 한 교계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내가 한일이 유죄라면 대한민국 스님들 중 교도소 안갈 사람 하나 없다”라고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그릇된 관행이 교계 전반에 뿌리 깊고 넓게 퍼져있다는 점이다. 어디 이를 은해사만의 문제라 할 수 있겠는가?

이미 지난 2001년 범어사에서도 재무부장 석호스님이 수십억원의 국고를 편취하여 세간의 지탄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고, 현재도 적지 않은 사찰에서 국고보조금 편취를 마치 주지의 능력인양 생각하는 경향이 팽배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대는 범어사 사건 때부터 이 문제에 대하여 종단에 줄기차게 강력한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으며, 유사사건 발생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총무원은 아직도 전국적으로 어떤 불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투명성, 공정성, 합리성을 담보할 그 어떤 대안이나 정책 마련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

다시 한 번 종단에 촉구한다. 총무원은 하루 빨리 국고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틀 마련, 엄정한 불사관리 기구의 결성을 서둘러 종단의 실추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본 자정센터 또한 금명간 합리적이고 투명한 불사관리를 위하여 가칭 '불사관리기본법'의 입법을 종단에 제안할 계획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2007년 4월 17일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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