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성평등의 부처님 공동체 정신은 아직 요원한 것일까? 조계종 중앙종회는 12일 제199회 임시회를 열어 원로회의에서 절차상의 문제로 인준을 거부한 종헌개정안을 상정해 다뤘지만 모두 부결한 채 반나절 만에 폐회했다. 특히 종헌기구인 법규위원회(찬성 53, 반대 9) 위원과 초심호계위원(찬성 41표 반대 21) 자격을 비구니에게 부여하는 종헌개정안이 부결된 것은 아쉬움과 함께 중앙종회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중앙종회는 지난 198회 임시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종헌 관련 규정에 의거해 표결방식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바꿔 실시한 이번 종헌개정안 처리에서는 반대가 무려 21표가 나왔다. 여전히 비구니에 대한 성차별 및 제한 의식이 진하게 남아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앞서도 말했지만 과거 근본불교 시대에서의 율장을 살펴봐도 부처님은 사성평등의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셨다. 〈숫타니파타〉 제3장 9경 ‘바아셋타경’은 사성평등의 이치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인간은 성이 다르거나 태어난 신분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교단은 평등을 지향하는 공동체다. 다만 여성을 교단에 받아들이면서 8경법을 제정하는데 이는 당시의 환경과 여건을 반영한 일종의 고육지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부처님은 여성이라고 해서 아라한과 부처가 되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현대사회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또한 여성의 활동을 더욱 지대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때 유독 불교만이 동등하게 누려야 할 비구니의 지위를 제한하는 것은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처사다. 비록 이번 종헌 개정안은 부결됐지만 교단 내 평등 공동체 실현을 위한 노력이 멈춰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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