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경영세미나서 무분별 불사 지적

실천불교전국승가회가 3월 22일 개최한 사찰경영연구 3차 세미나 '규제 위주의 사찰 법령 이대로 좋은가' 모습.
“불교계는 법회와 신도 수용 공간 확보를 위한 불사보다는 민족 고유의 전통을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사찰을 만드는데 방해되는 법 철폐를 주장해야 한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가 3월 22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시기념관에서 개최한 ‘사찰경영연구 3차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용미 금성종합건축사 대표는 이같이 주장하며 “불교계가 전통사찰 복원에 열의는 있는지, 단지 큰 건물을 더 많이 지으려고만 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과거의 아름다운 사찰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사찰이 문화유산이며 근대화 과정에서 많이 훼손된 것은 사실이지만, 단지 법회 개최와 더 많은 신도 수용 공간 확보를 위한 불사는 사회적으로 호응을 얻지 못한다”며 “법회 공간 확보를 위한 주장은 근대화 이후 30년을 반영한 주장일 뿐이어서 전통사찰의 가장 큰 재산인 시간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사료에 따른 복원 외에 한국 사찰의 전통방식도 건설하는 것도 광의의 복원에 포함시킬 것을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한 그는 “새 술은 새 푸대에 담듯이 전통사찰을 살리고 시대에 맞는 현대식 건물은 새로운 터에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기조발표를 맡은 김봉석 변호사(조계종 법무팀장)는 “사찰들의 경우 국가의 산림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소유권 행사에 심대한 제한을 받고 있다”며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종합부동산세'(공시지가 6억 원 초과하는 주택 및 3억원 초과하는 토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밖에도 토지산지전용 시 납부해야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시설에 사찰을 포함시킬 것과 자연공원 지정에 따른 소유권 행사 제한에 대한 보상을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금선사 주지 법안 스님, 장경사 주지 의연 스님, 박희승 조계종 총무원 기획차장이 토론자로 나서 규제 일변도의 법 개정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정부에 등록돼 보호받고 있는 전통사찰은 조계종 751개 사찰, 태고종 102개 사찰 등 총 907개. 이중 법적 건축한도가 366평인 서울 화계사의 경우 대적광전, 보화루 등 404평이 불법건축물로 적발돼 강제이행금이 부과된 바 있으며 종로구 승가사는 건축행위 허가가 불가능하다보니 각종 무허가 건물이 난립해 전통사찰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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