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권포럼, ‘신도시 종교부지 선정' 관련 세미나 개최
개신교 등 “확대 요청” vs 학자 “위헌 소지”

3월 16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신도시계획상 종교부지 확보 및 종교기능에 맞는 부지선정을 위한 세미나' 장면. 개신교는 목사 9명, 천주교는 신부 6명과 많은 신도들이 참여한 반면 불교계는 스님 2명과 불교측 발표제만 참석해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국교를 부인하고 있는 현행 헌법상 종교시설이나 종교의 진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어렵다. 강제수용 형태로 개발되는 신도시(도시계획시설)에 종교시설을 포함시키기는 과도한 처사로 판단된다.”

국회인권포럼(대표의원 황우여)은 3월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신도시계획상 종교부지 확보 및 종교기능에 맞는 부지선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 세미나에서 관련 전문가들은 개신교 등 종교계가 신도시 종교부지의 확대를 요구한 것과 달리 도시계획 기반시설에 종교부지를 포함시키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 종교특혜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황우여 의원(한나라당)이 법률안 국회상정을 염두에 두고 제기한 바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3조 개정안(이하 국토계획법)'에 대해 발표자로 나선 김종보 교수(중앙대 법대)는 ‘관련 법률안 개정 가능성 및 그 내용'이라는 발표문에서 “종교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개인 재산권을 강제수용한 도시계획시설에 종교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현재의 법으로는 너무 과도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학교용지는 개발사업지 토지분양 및 공동주택 분양을 통해 충당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주차장의 경우 연차별 주차장 확충 및 재원조달 계획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종교시설을 국가기반시설로 정하게 된다면 (위헌소지 이외에도) 그 비용을 부담할 재원이 필요하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 배분할 기구도 필요하게 된다”며 종교부지를 기반시설로 봐선 안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국토계획법과 동법 시행령에 있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3장의 내용이 종교부지의 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힌 김 교수는 “종교시설을 해석상 권장용도나 지정용도(유치원, 통신시설 등 도시계획시설은 아니나 공공적 성격이 강해 특별히 확보해야 하는 시설)로 정한다면 용지 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응철 교수(중앙승가대 교수), 류덕현 신부(천주교 수원교구 관리국장), 오종화 목사(연수구 기독교연합회 총무) 등이 나와 각각 불교, 천주교, 개신교의 종교부지 관련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신문식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국장, 장만석 건설교통부 신도시지원단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황우여 의원은 도로·항만·학교 등 기반시설을 정의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제2조 6항에 종교시설을 포함시키는 개정안 발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발표자들. 오른쪽 끝부터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류덕현 신부, 오종화 목사, 김종보 중앙대 교수와 사회를 맡은 김세용 고려대 교수.
다음은 황우여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불교, 천주교, 개신교계의 요구사항.

▷ 불교계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불교계는 신도시 개발 시 일정 면적 이상의 종교부지를 상업지역과 별도의 지역에 정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단 국토계획법 중 관련 조항만을 개정하는 것에는 반대하며 법 개정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는 관련 법령 및 시행령, 그리고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의 재개정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종교부지 배분과 종교부지에 대한 투기 등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 천주교 류덕현 신부(수원교구 관리국장)
교단 내 법적 문제가 사회법과 상충돼 신도시 성당부지 마련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현행의 공급 배정방식으로는 특정 종교에 편중되기 쉽고,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 내의 종교부지도 유입되는 인구수에 비례해 배정하고, 인구 1만 6천명 당 1개의 종교부지를 배정할 것을 제안한다.

▷ 개신교 오종화 목사(인천 연수구 기독교연합회 총무)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공간 확보를 염두, 2천 세대 주거단지 별로 종교부지 선정이 필요하다.
개신교단의 특성상 여러 교단(최소한 5교단이상)이 고루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지를 적당한 면적(200~2000평 사이)과 거리 간격을 두고 선정해야 한다. 실수요자(종교단체)가 직접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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