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일, 국방부와 협의로 결정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지현 스님, 이하 법난위)에 파견돼 있던 현역 군인들이 1월 16일 전원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난위원회는 1월 17일 “10ㆍ27법난위원회와 국방부 간 협의 끝에 1월 16일부로 군인들을 철수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측이 정부에 법난위 파견 현역 군인 철수를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조계종 중앙종회는 지난해 9월 10ㆍ27법난 피해보상 관련법을 개정하고, 파견 군인 철수를 요청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해 10월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에 군인들의 즉각 철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총무부장 지현 스님도 지난해 11월 9일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실에서 이용걸 국방장관을 만나 “법난의 가해자에 해당하는 군이 피해심사에 참여하는 것은 위원회의 목적 및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민간인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할 수 있도록 현역 군인의 철수에 대한 의지를 적극 관철한 바 있다.

법난위 측에서는 “파견 군인들은 상근직원으로서 위원회 업무지원을 담당했었다”며 “군인들의 인사이동은 국방부 소관이라 철수 조치의 최종결정은 국방부에서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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