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자체 옥외광고물 엄격 관리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강제적 복음전도 행위로 위헌문제를 제기한 고속도로변 종교 선교문구.
앞으로 고속도로 및 대로변에 특정 종교의 선교를 위한 광고물이 들어서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청은 1월 23일 관내 고속도로변의 옥외광고물이 특정 종교를 선교하고 있어 정교분리 원칙과 종교자유 침해 가능성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의 지적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면 추후 이런 내용의 표기는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충북 청원군청 역시 1월 23일 종자연에 공문을 보내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바, 추후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시 정확한 법 적용으로 관련법에 위배되는 광고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초구청과 청원군청의 결정에 대해 종자연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의 헌법준수 노력은 국민의 정신적 기본권 보장 및 사회갈등을 줄이고 예방하는 차원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종자연은 ‘특정 종교 선교목적의 강제적 복음전도 행위는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들어, 도로변 특정종교 선교 문구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전달되는 방식이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해왔다.

손상훈 종자연 사무국장은 “옥외광고판 관리주체인 지자체 등이 선교문구의 위헌성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서라도 현행법에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내용을 금지하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1984년 ‘지방자치단체와 특정 종교가 유착해 도로 조성물을 이용 선교행위를 하는 것은 위헌이며, 크리스마스가 아닌 기간에 선교 목적의 대형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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