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종교차별 등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전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3월 중으로 조사를 담당할 단체를 선정하고, 4월부터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가 이번 조사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국가 예산이 대거 투입되는 복지시설과 교육시설에서 직원 선발이나 프로그램 운영 시 종교차별성 인권침해 사례가 자주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교육시설의 종교차별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4년 불거진 강의석 사건이 말해주듯 종교계에서 설립한 학교의 종교차별 문제는 그 뿌리가 깊고 넓다. 종교계가 운영하는 복지시설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 서울시립 마포청소년수련관이 직원 임용 과정에서 종교차별을 자행, 물의를 빚는 등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에서 발생하는 종교차별 행위는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얼마 전 인천의 한 공립학교가 교회에서 졸업식을 진행하려다 학부모들의 반대로 취소한 사건도 황당하기 그지없는 사례다.

대표적인 종교차별 사례는 학교시설의 경우, 종교시간 강요이다. 복지시설은 프로그램을 통한 간접적인 선교(포교)다. 신규 직원 채용 시 지원서에 개인의 종교를 기입하게 하고, 관련 시설과 지위까지 기입하도록 하는 점은 양측 모두 해당된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런 형태의 종교차별이 한두 곳에 국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종교계가 운영하는 시설 수와 비례한다고 보면 무방하다.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에서의 종교차별이 이 정도라면 그 이면에 가려진 종교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가 이번에 실시하는 실태조사가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공공기관의 종교차별 행위를 근절하는 디딤돌이 돼야 하는 이유다. 4.11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내놓은 일회성 행정이 돼선 결코 안 된다. 교육·복지시설 등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을 한 푼 두 푼 모은,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시설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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