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0월26일 실시되는 조계종단 종회 의원 선거와 기타 종단 공직에 파렴치한 범법행위로 사회법의 처벌을 받았던 출가자도 종회에 진출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재가 불자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제13대 종회가 9월초 종법을 개정, 국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던 자의 공직진출 제한 조항을 형이 집행 중이거나 복권되지 아니한 자로 바꾼 데서 비롯됐다. 그러니까 종헌 종법의 개정이 결과적으로 ‘개악'이 된 것이다.

특히 파렴치범의 경우 본연의 불교 정신에 까지 문제가 비화될 수 있다. 불도(佛道)는 파사현정의 정의를 거듭 강조한다. 파사현정은 불법을 범하는 것만이 아니라 세속 사회의 윤리나 법 질서를 파괴하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한다. 따라서 살상 · 성폭력 · 사기 · 횡령 등과 같은 범죄 전과를 가진 출가자는 스스로 공직 진출을 삼가는 게 마땅하다고 하겠다. 이 것이 바로 세속 보다 높은 단위에 서있는 출가 불자들이 속옷을 입은 모습인 것이다.

높은 법상이나 단위에 앉고 서려면 속옷을 반드시 입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벌거벗은 속살이 단 아래 사람들에게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출가 불자들의 성스러운 이미지와 권위가 추풍낙엽이 되고 만다.

파렴치한 전과 기록을 가진 승려들은 적어도 일정 기간의 참회 기간을 가져야 한다. 참여불교재가연대 자정센터가 사회범죄 출가자의 공직 진출을 막자는 성명서를 내기 까지 했다. 파사현정의 불법 도리를 역류하는 일이 없기를 거듭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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