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4차 회의서 결의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위원장 원학 스님, 이하 심의위)’가 정부에 10.27법난 역사교육관 건립비로 예산 1,500억원을 요구할 계획이다.

심의위는 13일 전쟁기념관 4층 군사편찬연구소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조계종이 역사교육관 건립 예산으로 신청한 1,500억원을 차기년도 정부예산으로 요청할 것을 승인ㆍ결의했다. 역사교육관은 심의위가 법난으로 피해를 입은 종단과 스님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적 교훈을 남기기 위해 짓는 일종의 박물관으로, 내년 공사를 시작으로 2013년 준공된다. 근거법은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 4조와 관련법 시행령 제6조.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심의위원장 원학 스님, 장수만 국방부 차관, 김대기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재적위원 9명은 또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역사교육관 예산은 국방부를 통해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하며, 국방위원회와 예결특위를 거쳐 오는 12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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