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호계원, 13일 51차 심판부서 확정

말사주지 품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계 회부된 마곡사 주지 법용 스님에게 공권정지 3년이 확정, 주지직이 박탈됐다.

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법등 스님)은 7월 13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51차 심판부를 개정, 마곡사 주지 법용 스님에 공권정지 3년, 재무회계를 담당한 대광 스님(마곡사 재무국장)에게는 공권정지 6월을 선고했다. 금품제공을 인정한 지용 스님(비암사 주지)과 서호 스님(보석사 주지)에게도 각각 공권정지 2년 6월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법용ㆍ지용ㆍ서호 스님은 13일자로 모든 주지 권한이 박탈됐다. 하지만 이번 재심호계원 심판부가 수사 초기부터 금품 제공 및 모든 혐의를 인정한 지용ㆍ서호 스님에게 법용 스님의 형량과 비슷한 공권정지 2년 6월의 징계를 확정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산중총회법에 따르면 교구본사 주지 후보자는 주지 임기 만료 전 50일~30일 내에 교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산중총회를 소집해 선출해야 한다. 만약 산중총회에서 기일 내에 본사주지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할 시 총무원장이 주지직무대행(임기 3개월)을 임명할 수 있다.

이날 심판부에는 재심호계위원 9명 가운데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을 제외한 원장 법등ㆍ성타(불국사 주지)ㆍ세민(조계사 주지), 성우(불교TV 회장)ㆍ혜담(각화사)ㆍ현봉(송광사 광원암)ㆍ범각(대흥사 주지)ㆍ진구(금성사) 등 8명이 참석했다.

한편 제6교구 마곡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지성 스님)는 7월 9일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마곡사 주지 문제를 신속히 판결해 달라며 ‘재심호계위원 스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라는 대형 현수막을 들고 20여분간 침묵시위를 벌인 뒤 재심호계원에 호소문을 전달했다.

침묵시위에는 공주 신원사, 갑사, 천안 광덕사, 성불사, 부여 고란사, 무량사, 논산 관촉사 등 주요 사찰 스님 30여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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