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 승려대회 이후 본격화

7월 2일 조계종의 전국 본말사 주지 결의대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환경부가 자연공원법 개정과 관련 조계종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 귀추가 주목된다.

환경부는 6월 26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보도자료에서 “자연공원법령 개정과 관련, 조계종의 제시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그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향후 협의체가 구성되면 핵심적인 협의 안건을 도출, 각 안건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필요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양측이 추천하는 관계전문가 등의 협조와 자문을 얻어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협의체 구성을 두고 조계종과 환경부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조계종은 사찰경내지를 자연공원(국립, 도립, 군립)에서 제외한다는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환경부는 협의체 구성 후 논의를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조계종의 한 관계자는 “25일 환경부와 실무회의를 갖고 협의체 구성에 대해 얘기를 나눴지만, 구성에 합의한 건 아니다”면서 “7월 2일 전국 본말사 주지 결의대회 이후 논의가 본격화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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