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복지재단과의 갈등 해소

조계종유지재단 통장이 압류당해 논란을 일으켰던 ‘부천스포피아 사태’가 영담 스님이 미납 공과금 등을 모두 지급하면서 마무리됐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 스님은 5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석왕사 주지 영담 스님이 5월 18일자로 부천스포피아가 매각된 2005년 9월 후 발생한 미납공과금과 이자 등 8,400여 만 원을 조계종유지재단에 납부했다”고 밝혔다.

또 “영담 스님은 부천스포피아 판결과 관련, 조계종유지재단에 추가 소송 및 손해가 있을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겠다고 서면 약정했다”면서 “원고 측 변호사 수임료도 지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스님에 따르면 부천스포피아의 직원이었던 원고들도 추후 조계종유지재단에 어떠한 지급 청구와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이 내려진 조계종유지재단 명의의 통장에 채권 추심 포기 및 압류해제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고, 접수증명원을 종단에 제출했다는 것.

대오 스님은 “이 같은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경과 등을 불교신문에 ‘부천스포피아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이라는 제하의 광고로 싣는다”고 밝혔다. 이어 “논란이 된 사안이 원만히 해결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부천스포피아 사태는 조계종이 위탁운영하던 부천스포피아 직원들의 퇴직금과 임금 체불이 발단으로, 조계종과 운영주체였던 부천 석왕사 간 책임소재를 놓고 맞서며 발생했다. 대법원은 조계종유지재단이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심을 기각해 ‘석왕사가 운영하던 전 부천스포피아 직원의 체불임금을 유지재단이 지급해야 한다’고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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