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성명서 내고, 강한 유감 표명

문화체육관광부가 11월 29일 캐럴 활성화 캠페인 ‘12월엔, 캐럴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성명서를 내고 캠페인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안현민, 이하 대불련)는 12월 2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불교유적지(천진암·주어사)를 포함한 전국의 천주교 순례길 조성사업,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스님 비하 동영상 유포 사건, 국회의원 정청래에 의한 불교 왜곡과 사찰비하 발언 사건 등 최근 공공의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종교편향과 차별행위들은 이 같은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캐럴 활성화 캠페인 역시 특정 종교와 함께 추진하며 정부가 앞장서 특정 종교의 선교음악을 대중적으로 보급하겠다는 뜻을 밝힌 건 분명한 종교편향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우리 대학생 불자들은 이번 문체부의 캠페인이 정부 부처에서 7대 종교 간 충분한 협의와 사전 이해 없이 특정종교가 곡을 선정하고 공영방송을 통해 대대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에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정부 기관으로부터 비롯된 종교편향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관련 캠페인의 즉각적인 중단과 사과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전국의 대학생 불자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종교편향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주도하는 캐럴 활성화 캠페인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정부 기관의 종교편향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유적지(천진암•주어사)를 포함한 전국의 천주교 순례길 조성사업,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스님 비하 동영상 유포 사건 그리고 국회의원 정청래에 의한 불교 왜곡과 사찰비하 발언 사건 등 최근 공공의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종교편향과 차별행위들은 이 같은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 11월 29일 문체부가 발표한 ‘12월엔, 캐럴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라는 캐럴 활성화 캠페인 역시 특정 종교(천주교 서울대교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총연합)와 함께 추진하며 정부가 앞장서서 특정 종교의 선교음악을 대중적으로 보급하겠다는 뜻을 밝힌  분명한 종교편향적 행위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대학생 불자들은 이번 문체부의 캠페인이 정부 부처에서 7대 종교 간 충분한 협의와 사전 이해 없이 특정종교가 곡을 선정하고 공영방송을 통해 대대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에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여러 종교편향적 사건들로 인해 우리 대학생 불자들을 비롯한 불교계는 이미 많은 상처를 받고 있고 위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로하겠다는 캠페인이 한편으로는 또 다른 국민을 상처받게 하고 분열되게 하며 종교 간의 화합과 평화가 아닌 갈등의 씨앗이 되게 하는 모순된 행동을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 대학생 불자들은 깊은 우려와 함께 큰 상처와 분노를 느낍니다.

이에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전국의 대학생 불자들과 함께 다시금 정부 기관으로부터 비롯된 종교편향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관련 캠페인의 즉각적인 중단과 사과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불기2565(2021)년 12월 2일
K.B.U.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저작권자 © 금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