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 제230회 중앙종회 임시회 속개
재심호계위원 선출 등 15개 안건 처리 후 폐회

조계종중앙종회는 3월 20일 오전 10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적인원 79명 중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30회 조계종중앙종회 임시회’를 속개했다. 종회의원들이 활발하게 종책질의를 하고 있다.
조계종중앙종회는 3월 20일 오전 10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적인원 79명 중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30회 조계종중앙종회 임시회’를 속개했다. 종회의원들이 활발하게 종책질의를 하고 있다.

조계종중앙종회가 재심호계위원에 승원 스님을 선출하고, 불기2567(2023)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등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회기를 앞당겨 폐회했다.

조계종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는 3월 20일 오전 10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재적의원 79명 중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30회 조계종중앙종회 임시회’를 속개했다.

먼저 중앙종회는 불기2567(2023)년도 중앙종무기관·산하기관 직영·특별분담사찰 결산검사의 건과 관련하여 3월 31일까지 결산 검사를 연장키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2월 1일 재심호계위원 무자 스님의 위원직 사직으로 공석이 된 재심호계위원에 승원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으며 설해 스님과 영조 스님을 학교법인 승가학원 감사 후보자로 복수추천할 것을 결의했다. 지난해 11월 15일 법원 스님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 선출은 의장단에 위임했다.

아울러 6개 총림에 대한 현장실사를 바탕으로 종헌·종법에 규정된 총림 구성요건 충족 여부와 종합수행 교육기관으로써의 역할 수행 현황을 점검하는 ‘총림실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총림실사특별위원회는 재안 스님을 위원장으로 총 11명의 스님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조계종은 총림법 제2조의 2에 따라 선원·승가대학(강원) 또는 승가대학원·율원 또는 율학승가대학원·염불원을 총림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총림은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총림실사특별위원회는 18대 중앙종회의원 임기 종료 시까지 실사를 바탕으로 총림의 적정성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총림의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중앙중회는 또 대종사(비구)·명사(비구니) 법계 특별전형에 대해 대종사 21명(동훈·오철·도서·종일·성법·성대·돈증·도현·덕운·수불·원행·원진·일수·정연·종국·명섭·종열·진만·종고·종걸·화범 스님)과 명사 10명(일수·혜운·본각·혜원·상덕·정엽·상덕·혜강·경희·능인 스님)의 명단을 원로회의에 제출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이날 중앙종회는 △종무보고 및 종책질의의 건 △상임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불기 2567(2023)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영남알프스(신불산) 케이블카 건설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 등을 논의했으며, 빠른 의사결정 진행으로 회기를 앞당겨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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