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6일, 총학생회·대의원회 서 부총장 지지 결의
​​​​​​​입장문·탄원서 통해 “김찬우 교수 자진 사임” 촉구

금강대학교 제20대 총학생회 ‘늘찬’ 입장문(왼쪽)과 ‘늘찬’ 및 대의원회 지지결의서.〈늘찬 공식 인스타그램 갈무리〉.
금강대학교 제20대 총학생회 ‘늘찬’ 입장문(왼쪽)과 ‘늘찬’ 및 대의원회 지지결의서.〈늘찬 공식 인스타그램 갈무리〉.

천태종립 금강대학교 제20대 총학생회 ‘늘찬’이 “서문성 부총장의 직위가 유효하고, 정관의 자의적 해석(총장 공백 시 직제에 따라 각 처장이 총장직무대행을 수행하는 관행)으로 총장대행을 주장하는 김찬우 교수를 강력 규탄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의원회와 함께 서 부총장 지지를 결의한 총학생회는 또 탄원서를 통해 “학생을 인질로 잡는 ‘총장 호소인’ 김찬우 교수의 사임”을 요구했다.

금강대학교 총학생회(회장 최영민)는 ‘금강대학교 제20대 총학생회 ‘늘찬’ 입장문’에서 “총학생회는 법인·학교 양측의 공식 입장문을 받고 대의원회와 연계해 (서문성 부총장 임명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했다.”고 밝힌 후 “주요 쟁점은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정관 제36조 제4항-부총장의 보직은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의 유권해석 차이로 학교(김찬우 교수) 측과 법인 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법인사무처에서 주장한 서문성 부총장은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정관 제36조 제4항’에 그 근거를 두었으며, 법인이 주장한 서문성 부총장은 정식 임명장을 받아 인사이동을 반영한 것으로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지 못해 해당 인사이동이 정당하지 않다는 학교(김찬우 교수) 측의 주장은 기존 학교 장의 부재로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 서문성 부총장의 부적합성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총학생회와 대의원회는 또 “학교(김찬우 교수) 측이 주장하는 금강대의 관행(총장 공백 시에는 직제표에 따라 각 처장이 총장직무대행을 수행한 실제 사례)은 이사장이 보한 특정 인사가 없을 시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현시점에서는 관행이 정관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입장문과 함께 총학생회 구성원 및 대의원회 의원 20명은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서문성 부총장 지지결의서’를 발표했다. 총학생회와 대의원회는 지지결의서에서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정관 제36조 4항-부총장의 보직은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충청남도 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제8조’·‘학생인권 조례 제18조’ △금강대학교 총학생회 입장문(늘찬 공식 인스타그램 ‘neulchan_ggu’) 등을 근거 삼아 “총학생회 구성원 및 대의원회 의원 20명은 ‘금강대학교 서문성 부총장’의 임명은 정당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서문성 부총장에게 학생들의 피해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루빨리 학교 정상화를 요청하고, 김찬우 교수는 총장실 불법점거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법인의 직위해제·자택 대기 명령을 수용하라.”고 밝혔다.

금강대학교 총학생회는 ‘입장문’과 ‘서문성 부총장 지지결의서’에 이어 장문의 탄원서를 통해 “우리에게는 수업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학교를 그릇되게 만드는 사람에게 사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전제한 후 “김찬우 교수는 모든 사태의 수습을 위해 자진 사임하고, 김찬우 교수에게 필요 이상으로 적극 협력해 온 보직자들 또한 사임하라. 더 이상 학생들을 방패 삼아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는 데 열중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이 같은 총학생회의 입장문에 대해 8월 18일 김찬우 교수 측(전략혁신처)은 “다음 주(8월 21~25일) 중에 입장을 정리해 알려 주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천태종은 7월 26일 서문성 교수를 금강대 부총장으로 임명하고,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에 김찬우 금강대 전략혁신처장은 28일 총장직무대행 명의의 반박문을 통해 금강대 정관 제36조 4항을 언급하며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위법행위로 무효행위”라고 주장하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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