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 정책토론회도 진행

조계종이 승려복지법 제정 및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고, 안정적인 운영과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1월 25일 오후 1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승려복지법 제정 및 제도 시행 10주년 기념식ㆍ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기념식에서는 그간 승려복지제도 발전에 기여한 보각 스님과 공방환 승려복지회 위원, 배수인 의료비 심사위원에게 표창패가 수여될 예정이다.

보각 스님은 2011년 승려복지법 제정 준비 단계부터 참여했으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 승려복지회 위원으로 참여해 활동했다. 또 사회복지법인 자제공덕회 이사장으로, 복지시설인 ‘묘희원’을 운영해 비구니 스님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방환 승려복지회 위원은 2014년 승려복지법령 전면 개정 당시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다. 2015년부터 승려복지회 위원으로 활동, 승려복지제도 체계화에 기여했다. 배수인 의료비 심사위원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승려복지 입원진료비 지원 심사를 맡고 있다.

기념식 이후에는 승려복지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기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도 열린다.

보각 스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종단 승려복지 10년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최영신 중앙승가대 교수) △승려복지에 대한 교구본사의 역할(박재현 신대승네트워크 소장ㆍ최효진 직지사 복지과장) △승려복지 재원마련 어떻게 할 것인가(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지정토론에는 주경 스님(수덕사)ㆍ원묵 스님(총무원 총무국장)ㆍ가섭 스님(중앙종회의원)ㆍ법일 스님(중앙종회의원)이, 종합토론에는 정관 스님(중앙종회의원)ㆍ공방환(승려복지회위원)ㆍ안성모(월정사복지재단 삼화사 노인요양원장) 씨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조계종 관계자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승려복지제도의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교구본사와 중앙종회, 전문가, 일반종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한다.”면서 “승려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에 전 종단적인 관심과 의견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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