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식 참여불교재가연대 사무처장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서울주보'를 통해 외부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와 재무재표를 발표하였다. 사회 각계각층의 호응을 받았다. 재정공개를 한 서울대교구에서도 이렇게 반향이 클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매년 재정을 공개하겠다고 한다.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전체 천주교 교구 가운데 그 규모가 50%에 가까운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두더라도 재무재표 공개를 통해 2006년 한해 동안 수입총액은 1천35억원이며, 사용한 선교 사업운영비 6백15억원 가운데 자선찬조비로 사용된 금액은 2백억원으로 20%에 달하고 있다. 이것은 천주교가 대사회 사업을 어떻게 활용하여 신뢰를 확보해 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반면 대한불교 조계종은 2007년 총무원 전체 1백7십억원 수입 중 포교원 예산이 20억원으로 12%에 불과해 양적 차이뿐만 아니라 기본시각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불교계 또한 재정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 왔다. 잠실에 위치한 불광사와 마산에 있는 정법사 등 일부 말사들은 매월 재정을 공개하고 있다, 불교 최대 종단인 조계종도 ‘사찰운영위원회법'을 제정하여 신도들이 참여하는 ‘사찰운영위원회'에 재정을 보고하게 하는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사실상 대부분의 사찰에서 ‘사찰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하고 신도들과 만나는 포교 현장에서는 스님 개인 소유의 사설사암을 건립하거나 대형사찰을 구축하기 위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사찰재정이 신도들의 안정적인 교부금보다 재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고, 수입 역시 부정기적이어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다. 불교계 대표 종단인 조계종단 또한 각 사찰이 종단에 납부하는 분담금에 의해 운영되는데 전체 예산중 문화재관람료 수입이 전체 예산의 20%를 차지하고, 각 사찰에서 납부하는 분담금을 책정하는 기준이 되는 사찰 결산액 보고가 전체 2900여 개 사찰 중 794개 사찰로 27.4%에 불과해 분담금을 징수하는데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나마 년간 결산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신고하는 사설사암이 65.4%이며, 1억 미만이라고 신고한 공찰이 65.4%로 결산 보고서 자체의 신뢰성도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조계종단 차원의 예·결산을 산출하는 방식이 아직도 단식부기를 사용하고 있어 손익계산을 파악하기 힘들 뿐 아니라 기본자산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내리기도 어려운 구조이다. 물론 복식부기를 한다고 하여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제어의 효과는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종단은 복식회계 도입 의무화, 외부 회계감사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또한 사찰운영위원회 등의 현실화 및 활성화를 통해 신도들이 예산 집행 및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주지 스님과 사찰명의의 예금통장과 회계장부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분담금 및 수입을 소식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이 필요하다. 불교계는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가 많고, 전통문화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 수리 보수, 템플스테이 운영 등의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다. 기본적으로 건축불사관리법 등 법적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최소한 국고보조금과 집행금액이 큰 건축 불사금에 대해서는 전용지출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거나 불사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성을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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