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2일, 전통사찰의 안정적 운영 보장 위해
공양물 생산 토지 등 전통사찰보존지 범위 확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마포갑)이 전통사찰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고자 전통사찰보존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웅래 국회의원은 1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교계의 오랜 숙원인 전통사찰보존지 범위 확대를 위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통사찰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통사찰보존지’는 불교의식ㆍ수행ㆍ신도교화 등을 목적으로 사찰에 속해 있는 토지다. 현행법상 과세처분청과 법원 등은 지리적 관련성을 요건으로 전통사찰보존지를 판단하는데, 실제 운영의 기반이 되는 토지임에도 전통사찰보존지로 인정되지 않아 사찰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전통사찰보존지 정의 규정에 ‘사찰 존속 및 운영을 위한 토지’와 ‘공양물(供養物)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가 추가됐다. 이를 통해 사찰 존속과 운영에 필수적인 토지를 전통사찰보존지에 포함시켜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노 의원은 “종교 이전에 민족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불교계의 숙원을 해결함으로써, 국가의 전통문화 계승발전 의무를 명시한 헌법 가치를 실현하고자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필요한 물적 토대를 보호함으로써 천부인권인 종교의 자유 보장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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