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8일, 포교원 회의에서 결정
2022년 1월 28일까지 유예기간 둬

조계종 포교원이 불교여성개발원을 내년 1월 28일부터 포교단체에서 해지한다고 공고했다. 다만 해지 시행일 전에 불교여성개발원 이사회가 정관을 원상회복한다면 포교단체 해지를 재논의 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 스님)은 12월 28일 “포교법상 최고 의결기구인 포교원 회의를 소집, 회의 결과 불교여성개발원 포교단체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교부장 선업 스님은 ‘불교여성개발원 포교단체 해지 공고문’을 통해 “지난 20여 년간 포교원은 종헌종법에 따라 여성개발원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해왔다.”며 “그런데 2018~2019년 여성개발원의 이사들은 불법적으로 당연직 이사장인 포교원장의 권한을 박탈하고, 조계종 종헌종법 우선 적용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19년 이후 포교원은 지속적으로 여성개발원에 이사장 권한 회복과 정관 복구를 지시했으나 이사진들은 이에 따르지 않았다.”면서 “지난 3월 제8대 포교원장 취임 이후 특별 담화를 통해 여성개발원 이사들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6개월의 시간을 부여했지만, 이사진들은 포교원 지침을 따르지 않고 포교단체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채 108여성불자회 등의 활동을 개별 기관 및 단체들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지난 11월 30일 공문을 통해 정관 복구를 거부하고 포교원의 방침을 따를 수 없음을 공식 천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헌종법을 수호하고 포교단체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뼈를 깎는 아픔을 안고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포교단체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진정한 참회의 과정을 갖도록 하기 위해 포교단체 해지 시행일을 2022년 1월 28일로 정하고, 기간 내 불교여성개발원 이사회가 정관을 회복한다면 포교단체 해지를 재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한 것”이라고 말했다.

포교부장 선업 스님은 끝으로 “제8대 포교원은 아픔을 딛고 새로운 싹을 틔우기 위해 우리 불교계의 주요 활동 영역인 ‘여성 포교’에 대해 포교종책 차원에서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교단체 해지가 확정되면 불교여성개발원은 ‘대한불교조계종’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조계종단 내 활동불가 및 각종 지원이 중단된다. 또 여성개발원의 이사들은 조계종 내 활동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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