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일, 원금상환 집중ㆍ신규 대출 유예 당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찰 기채(起債)에 부과되는 금융이자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계종이 전국 사찰에 “기존 대출의 원금상환에 집중하고 신규 대출을 최대한 유예할 것”을 당부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 스님) 총무원 재무부(부장 탄하 스님)는 12월 20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사찰 기채(대출) 금리인상 가능성’ 제하의 안내문을 발표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물가동향 △국ㆍ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위적으로 책정하는 금융이자로, 일반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재무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 8월에 이어 11월에도 인상돼 현재 1.0%며, 2022년도 1분기 중 추가 인상 될 것으로 전문기관들이 예상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내년에는 사찰 기채에 대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상된 금리는 신규 기채 사찰과 기채 기간 만료로 연장하는 사찰에 적용될 예정이며, 이 외의 사찰은 최초 기채 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채 금리가 1% 상승했다고 가정하고 사찰에서 원금상환 없이 기채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1억 원은 330만 원에서 430만 원으로, 5억 원은 1,650만 원에서 2,150만 원으로, 10억 원은 3,300만 원에서 4,300만 원으로 이자가 인상돼 사찰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재무부는 “신규로 기채를 발행하거나 원금상환이 미비한 경우 추가 금리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존 기채의 원금상환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사찰 재정 운용 상 기채 발행이 불가피하더라도 최대한 유예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규 기채 발행은 기채 원인금액(불사 등)의 80%내에서만 가능하며, 이자가 연체될 경우 종단과 약정된 이율과 관계없이 고율(高率)의 가산금리가 원금이 상환될 때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찰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을 양지해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하 안내문 전문>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사찰 기채(대출) 금리인상 가능성
– 기채원금 조기 상환과 신규 기채 시 신중한 판단 필요 -

1. (기준금리 인상 현황)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위적으로 결정하는 금리로, 일반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이 기준금리를 기본으로 하여 결정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과열된 부동산 경기 진정과 물가상승 억제를 위하여 지난 8월에 이어 11월에도 인상되어 현재 ‘1.0%’이며, 2022년에도 1분기 중에 추가 인상될 것으로 전문기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기준금리’ 인상만으로도 12월 16일 기준으로 일반 시중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일부 시중은행의 경우 연 5.0%를 넘었으며, 고정형 금리도 12월 16일 기준으로 연 3.820~5.128%를 기록해 최고 금리가 5.0%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2. (종단 기채금리 현황) 종단 소속 사찰의 기채(대출) 금리도 기본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바, 종단과 농협(종로금융센터)이 상호 협의하여 2012년 5월부터 시행중인 대출금리도 기준금리 인상을 일부 반영하여 2021년 11월 1일부터는 기존 2.90%에서 0.40% 인상되어 신규 기채는 대출금리가 3.30%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현재도 은행측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이유로 사찰 대출금리 인상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기준금리 인상폭을 감안할 경우 2022년도에는 사찰 기채에 대한 금리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인상 시 사찰의 기채 금리 인상도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사례) 만약 향후에 기채금리가 인상된다면 그 적용은 신규 기채사찰과 기존 기채기간이 만료되어 연장하는 사찰에 적용(이외 사찰은 최초 기채금리 유지)될 예정입니다. 만약 현행보다 기채금리가 1.00% 인상되어 4.30%의 이자를 적용한다고 가정하고, 각각 △1억원 △5억원 △10억원을 기채한 사찰이 원금 상환 없이 기존 기채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을 연장한다고 하였을 경우, 기존 이자는 1년에 △330만원 △1,650만원 △3,300만원에서 각각 △430만원 △2,150만원 △4,300만원으로 인상되며, 추가되는 이자는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으로 사찰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규 기채사찰 이자도 동일함.)

4. (사찰 원금상환 등 노력 필요) 또한 정부와 유력 경제 언론 등이 2022년도 1분기 내에 추가로 시장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보도하고 있는 바,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의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할 경우 신규 기채 발생 사찰이나 원금상환이 미비한 사찰의 경우 추가 금리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존 기채의 원금상환에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되며, 불사 등으로 사찰의 재정운용 상 기채 발생이 불가피하더라도 기채 발생을 최대한 유예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규기채 발생 시 은행 대출은 기채 원인 금액(예: 불사비 또는 부동산 매입비)의 80%내에서만 가능하며, 이자 연체 시 종단과 약정된 이율과 관계없이 고율의 가산금리가 원금상환 시 까지 적용되어 사찰에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사찰재정 운용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불기2565(2021)년 12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 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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