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일, 총무원 재무부 종부세 관련 브리핑
탄하 스님 “전통사찰은 일반세율 적용 대상”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는 11월 29일 오전 11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1층 브리핑룸에서 전통사찰 종합부동산세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재무부장 탄하 스님이 종부세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조계종이 전통사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기간 내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 신청’을 놓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세금을 감면 받도록 안내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 스님) 총무원 재무부는 11월 29일 오전 11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1층 브리핑룸에서 전통사찰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정부는 법인(단체)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자 법인 대상 종부세(주택분)의 기본 공제액(6억 원)과 한 해의 세금 증가분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세부담상한선을 폐지했다. 아울러 기존에 0.5~2.7% 부과했던 2주택 이하 소유 법인에 대한 세율을 3%로, 0.6~3.2% 부과했던 3주택 이상 소유 법인에 대한 세율을 6%로 일괄 향상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통사찰이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4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 등으로 일반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 신청’을 받은 바 있다.

재무부장 탄하 스님은 “사찰은 관련법상 일반누진세율을 적용받아야 하며, 시행령 규정 등이 사전에 충분히 안내되지 않아 납세의무자의 혼란을 초래했다.”고 유감을 표하며 “납부액이 전년도 대비 12배 상승한 사찰이 발생하고, 기본공제 적용 배제로 종부세가 신규 부과된 사찰도 다수 발생하는 등 전통사찰의 재정 부담이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탄하 스님은 또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배려의 의미로 사하촌(寺下村)의 주택 부지를 제공한 전통사찰에 종부세가 부과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면서 “비생산적 부동산 투기 방지와 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된 종부세가 취지와 달리 사찰의 공익적 역할과 지역사회 기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전통사찰은 종부세 납부 재원으로 인해 전통문화 계승이라는 본연의 역할마저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탄하 스님은 “다만 국세청과 협의해 종부세 이의신청 기간인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액을)즉시 경정(취소 또는 감액조정)하여 재고지 하도록 했다.”면서 “이의신청에 따라 전통사찰에 부과된 종부세에 일반누진세율이 적용되면 과세표준액 6억 원 이하는 과세 자체가 취소되며,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납부액이 전년도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탄하 스님은 “종부세가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익법인에 대한 합리적 (세금)적용과 전통문화 유지 계승을 위한 전통사찰 (종부세)적용 배제를 정부 당국에 다시 한 번 요구한다.”면서 “종단 소속 사찰들도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 제출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의신청 관련 서류는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재무부(02-2011-175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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