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7일, 한전부지 소송 관련 기자회견서 주장

조계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소송 선고(12월 24일)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1970년대 봉은사 토지는 절차상 하자 등의 문제가 있어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1월 1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금곡 스님은 “1970년대 권위주의적 정부의 개입 하에 진행된 봉은사 토지 매각은 당시 주지 스님의 직인이 생략돼있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경내지(境內地)마저 처분해 원천 무효에 해당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에 따르면 1970년대 초반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상공부와 상공부가 지정하는 10개 회사가 입주할 정부청사 부지로 사용한다.’는 명분으로 조계종에 봉은사 토지 수용을 압박했다. 이에 1970~1971년에 세 차례에 걸쳐 봉은사 소유 토지 14만 5,491평이 상공부 종합청사건립위원회 등에 매각됐다. 그러나 당시에 실제로 상공부 종합청사에 이전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하나였다.

봉은사는 2007년부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관련 부지에 대해 ‘수의매각(隨意賣却)’할 것을 요청했으나, 한국전력공사는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을 전제로 일방적 매각 절차를 진행해 2014년 현대자동차에 10조 5,500억 원에 이 부지를 매각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2020년 2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12월 24일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재판은 당시 처분된 봉은사 토지가 사찰의 기본 재산인 ‘경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경내지는 사찰의 목적(불교전법ㆍ포교ㆍ법요집행ㆍ신자교화 및 육성 등) 달성에 소요되는 물자 마련을 위한 토지와 사찰의 존엄 또는 풍지 보존에 필요한 그 주위의 일정 구역 내의 임야를 의미한다.

조계종과 봉은사는 역사기록ㆍ문헌ㆍ과거사진ㆍ위성사진ㆍ도면ㆍ증언 등을 토대로 봉은사의 옛 일주문 자리를 추정했다. 금곡 스님은 “매각된 토지 내에 당시 비구니 스님들이 거주했던 곳(현 경기고등학교)과 조선시대에 승과고시가 치러졌던 승과평 자리(현 코엑스)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기자회견에 동석한 봉은사측 소송대리인 김종복 변호사(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봉은사 토지 매매는 사찰의 기본재산인 경내지 처분행위에 해당해 관할청의 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무효이며, 경내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당시 봉은사 주지 서운 스님의 동의 없는 사찰 재산의 처분행위 역시 무효”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 “(재판과정에서)과거에 매각된 봉은사 토지가 스님들이 예불하고 생계를 유지했던 필수 시설인 경내지임을 밝히고자 노력했다.”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계종과 스님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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