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 성명발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월 9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회 심사기간을 2024년 5월 29일(21대 국회 임기 마지막날)까지 연장한 가운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정부와 국회에 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이하 조계종사노위)는 11월 11일 성명문을 발표하고 “14년간 미룬 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사노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6월 국회 국민동의 10만 청원을 달성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심사기간을 연장했다. 14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반복된 ‘나중에’의 연장”이라며 “법사위원장이 연장 요구 건을 상정하고 여야의원들이 침묵동의를 표시해 단 43초 만에 국민들의 목소리와 염원이 다시 미뤄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계종 사노위는 “절망스럽고 개탄스럽다. 차별로 피해를 입고 아픔을 겪고 죽음에 이르는 국민들이 있는데 또 미루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평등권과 생명권을 14년 미룬데 이어 또다시 ‘나중에’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사노위는 또 “일부 보수 기독교의 차별금지법 반대에 여야가 굴복한 것”이라며 “국민의 90% 가까이가 찬성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을 촉구하는 법을 일부 기독교의 반대와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언제까지 여야는 미루고 끌려 다닐 것이냐.”고 규탄했다.

<이하 성명문 전문>

국회, 14년 동안 미뤄온 차별금지법 심사 또 미뤄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지난 6월 국회 국민동의 10만 청원을 달성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회 심사기간을 2024년 5월 29일(21대 국회 임기 마지막날)까지 연장했습니다. 14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반복된 '나중에'의 연장입니다.

법사위원장이 연장 요구 건을 상정하고 여야의원들이 침묵으로 동의를 표시해 단 43초 만에 국민들의 목소리가 국민들의 염원이 다시 미뤄지게 됐습니다.

사회노동위원회는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격주 기도회,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염불행진, 국회 둘레길 오체투지, 국민의힘 당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오체투지, 차별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단체 순회 30km오체투지 등을 해 왔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종걸 공동대표와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10일까지 30일 동안 부산시청에서 서울 국회의사당까지 약 500km를 걸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국회국민동의청원 차별금지법의 심사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 앞에는 지난 8일(월)부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와 차별금지법 청원 심사를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하고 있으며,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도 8일 천막농성장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도회를 거행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대통령 후보들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나 봅니다. 절망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차별로 피해를 입고 아픔을 겪고 죽음에 이르는 국민들이 있는데, 또 미루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평등권과 생명권을 14년 미룬데 이어 또다시 ‘나중에’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부 보수 기독교의 차별금지법 반대에 여야가 굴복한 것입니다. 국민의 90%가까이가 찬성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을 촉구하는 법을 일부 기독교의 반대와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언제까지 여야는 미루고 끌려다닐 것입니까.

정부와 국회와 각 정당 대통령 후보들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평등권과 생명권을 지켜야 합니다. 14년 동안 미뤄왔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해야 합니다.

사회노동위원회는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2021년 11월 11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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