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 성명서 발표…12일 중앙종회의장단도 동참
문화재관람료 두고 ‘통행세’ㆍ‘봉이 김선달’ 발언 논란

10월 5일 진행된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사찰의 문화재관람료를 두고, ‘통행세’ㆍ‘봉이 김선달’ 등의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된 가운데 조계종이 불교계와 사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 의원의 공개참회를 요구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0월 8일 대변인 삼혜 스님(조계종 기획실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합법적인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 ‘봉이 김선달’로 매도한 정청래 의원의 공개참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정청래 의원은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현재도 재직 중”이라며 “이번 발언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문화재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관점이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립공원 내 대다수 전통사찰은 사찰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에 강제 편입됐다.”면서 “2007년 정부가 불교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를 선언했을 당시, 정 의원은 이로인해 발생한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국민의 원성을 불교계로 전가한 정부의 무책임한 행위가 옳은 행위인양 자화자찬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조계종은 또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는 사회적 갈등을 조정, 중재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국민화합과 사회적 통합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가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징수하는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 ‘봉이 김선달’이라 칭하며 불교계와 사찰을 사기꾼으로 매도하고,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가 과연 올바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도 10월12일 중앙종회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정청래 의원의 저급한 문화인식에 개탄하며, 문화재를 보존해온 불교계의 노력을 폄하하고 종단의 명예를 훼손한데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중앙종회는 “유형의 불교문화재는 물론 무형의 정통적 가치관과 도덕성에 이르기까지 한국불교가 형성해 온 문화적 자산과 가치는 감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무가지보(無價之寶)”라며 “사찰과 문화재는 국가지정 여부를 떠나 성보이며 신앙과 수행의 공간인데, 국립공원의 지정 이후 수행공간의 파괴가 계속되었고 법이 정한 문화재구역입장료는 부당한 징수금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종회는 또 “이번 발언을 통해 드러난 정청래 의원의 옹졸한 문화인식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그 과정에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불교계의 노력을 폄하하고 사부대중의 명예를 훼손한데 대해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한다.”면서 “국민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문화재의 보존과 유지 계승을 위한 특단의 개선책 마련에 매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하 조계종 성명서 전문>

합법적인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 “봉이 김선달”로 매도한
정청래 의원의 공개 참회를 요구합니다. 

지난 10월 5일(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이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라거나, “봉이 김선달”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불교계와 사찰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문화재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정청래 의원은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도 문광위원으로 활동을 하였고, 현재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의원의 이번 발언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문화재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관점이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현재 문화재를 대하는 관점이 점 단위 문화재가 아닌 면 단위 문화재로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사찰소유 문화재의 경우 개별 문화재가 갖는 의미와 더불어 사찰이 갖고 있는 역사와 전통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비로소 문화재적 가치와 의미가 향상된다는 시대적 흐름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국립공원 내 대다수 전통사찰들은 사찰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에 강제 편입되었습니다.
문화재관람료는 국립공원 지정의 근거가 되는 공원법 제정(1967년) 이전인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당시부터 합법적으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었고, 이를 근거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해오고 있습니다. 이후 1967년 공원법이 제정되고 국립공원이 지정되기 시작하였으나, 현재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대다수 전통사찰들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협의나 논의절차 내지 승인 없이 사찰소유 토지를 강제로 국립공원에 편입 당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 약 60여 년 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전통사찰의 보존관리에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의원은 2007년 정부가 불교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를 선언하였고, 그로 인해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을 불교계로 전가한 정부의 무책임한 행위가 옳은 행위인양 자화자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에 나서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는 사회적 갈등을 조정‧중재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화합과 사회적 통합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가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라거나 “봉이 김선달”이라 칭하며, 불교계와 사찰을 사기꾼으로 매도하여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은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고 불교계를 사기꾼으로 매도하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정청래 의원의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참회를 요구합니다.

불기2565(2021)년 10월 8일
대한불교조계종 대변인‧기획실장 삼혜

 

<이하 중앙종회 성명서 전문>

"정청래 의원의 저급한 문화인식에 개탄하며, 문화재를 보존해온 불교계의 노력을 폄하하고 종단의 명예를 훼손한데 대해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불교는 한반도에 전래된 이래 1600년의 역사 동안 민족을 계도하고 민족의 정신사를 이끌어 왔다. 불교는 모든 시대에 걸쳐 민족 통합의 원리를 제공하였으며, 불교 사상과 문화를 바탕으로 찬란한 문화 예술을 꽃피웠다. 그 결과 유형의 불교문화재는 물론 무형의 정통적 가치관과 도덕성에 이르기까지 한국불교가 형성해 온 문화적 자산과 가치는 감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무가지보(無價之寶)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10월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은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통행세’라고 지칭하면서 “매표소에서 3.5km 떨어진 해인사, 2.5km 떨어진 내장사도 통행세를 받는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조계종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PPT 자료에는 ‘사찰 통행료 이제는 바꿔야’라고 언급하였는가 하면 자신의 유튜브 ‘정청래 TV 떳다’에도 ‘문화재청, 사찰 통행세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마치 사찰이 국민들에게 ‘통행세’를 갈취하는 사기꾼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문화와 관련한 정책과 법안을 입안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의 자질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정청래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사찰 문화재를 전각, 탑 등 경내로만 한정함으로서 문화재에 대한 좁은 식견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저급하고 왜곡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해인사는 가야산과 어울려 있어야 하고, 내장사는 내장산과 어울려 있어야 진정한 해인사와 내장사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 선사들은 사찰을 둘러싼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까지 정성들여 가꾸어 왔다. 정부도 이를 인정하여 가야산 일대를 해인사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내장산 일대를 내장사 문화재보호구역으로 2008년부터 지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정청래 의원의 발언은 문화재와 관련된 정책과 법안을 입안하는 국회 문화관광위원이기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것이다.

사찰과 문화재는 국가지정 여부를 떠나 성보이며 신앙과 수행의 공간이다. 그러나 국립공원의 지정 이후 수행공간의 파괴가 계속되었고, 법이 정한 문화재구역입장료는 부당한 징수금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의원이 이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외면한 채 국민의 비난을 불교계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언동으로 국민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정청래 의원의 언행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충실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한 나라의 문화유산과 문화재를 유지, 계승하고 보존하는 일은 국민은 물론 국가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일이다. 정청래 의원의 언급처럼 없어지면 복원이 불가능한 것이다. 입법의 책임을 지는 국회의원이라면 그 책임을 불교계에 전가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마치 국민적 불편과 비난을 해결한 소영웅처럼 치부하기 전에 국가적 차원의 문화재 보호정책과 민족문화 계승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과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우리는 이번 발언을 통해 드러난 정청래 의원의 옹졸한 문화인식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그 과정에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불교계의 노력을 폄하하고 사부대중의 명예를 훼손한데 대해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아울러 국민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문화재의 보존과 유지 계승을 위한 특단의 개선책 마련에 매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불기2565(2021)년 10월 12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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