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성명서 통해…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대전지법 행정2부가 故 변희수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재판 결과를 환영하고 정부ㆍ육군의 참회와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조계종사노위)는 10월 8일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처분 취소 소송 승소를 환영하며’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는 10월 7일 “성전환한 변 전 하사의 성별을 여성으로 봐야 한다.”면서 “남성의 신체 일부분의 유무를 심신장애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변 전 하사가 강제로 전역한지 624일만이다.

조계종사노위는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처분취소 소송 승소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변 전 하사를 군대에서 쫓아낸 육군과 그 책임자인 정부가 참회를 통해 그의 영혼을 위로하고, 가족에게 최소한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승소 판결이 한국사회 일부에서 성소수자에게 가해지는 반인간적 형태의 차별과 혐오를 멈추는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평소 변 전 하사가 바랬던 차별금지법 제정도 더욱 속도 내기를 정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사노위는 또 “부처님은 ‘사람, 동물을 비롯하여 태어난 모든 생명체는 모두 평등하여 모습, 모양에 따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면서 “멸시와 차별, 혐오, 적의, 증오를 가지는 것 자체가 불선업(不善業)”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어느 곳에서도 차별과 혐오로 소중한 생명들이 소외받고 아파하고 죽어가는 일이 없길 바란다.”면서 “변희수 하사도 이번 재판의 승소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처분취소 소송 승소를 환영하며

7일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는 지난해 1월 23일 변 전 하사에 대한 육군의 전역처분을 취소하면서 성전환한 변 전 하사의 성별을 여성으로 봐야 한다며, 남성의 신체 일부분의 유무를 심신장애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 전역 된지 624일만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처분취소 소송 승소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변희수 하사를 군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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