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문화재청 지정 예고
〈예념미타도량참법〉 등 3건

문화재청은 7월 1일 영국사지터 출토 의식공양구 일괄 등 3건을 보물로 지정예고 했다. 영국사지터 출토 의식공양구 일괄. <사진=문화재청>

서울 영국사지에서 출토된 의식공양구 등 문화재 3건이 보물로 지정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7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 일괄을 비롯해 불경 〈예념미타도량참법(禮念彌陀道場懺法)〉과 조선 초기 음식조리서 〈수운잡방(需雲雜方)〉을 보물로 지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 ‘영국사지(寧國寺址)’는 조선시대 유학자 조광조(趙光祖, 1482~1519)를 기리고자 세운 도봉서원(道峯書院) 터로 알려졌다. 2012년에 이어 2017년 추가 발굴조사를 진행하던 중 고려 초기 고승 혜거국사(慧炬國師) 홍소(弘炤, 899~974)의 비석 파편이 발견됐다. 비문에서 ‘도봉산 영국사’라는 명문이 판독돼 이 지역이 고려시대 사찰 ‘영국사(寧國寺)’ 터였음이 밝혀졌다. 아울러 발굴지에서 수습된 금속공예품이 영국사에서 사용한 의식용 공예품임이 밝혀졌다.

보물로 지정예고 된 서울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는 도봉서원(道峯書院)의 중심 건물지로 추정되는 제5호 건물지의 기단아래서 수습됐다. 지정예고 대상은 금동금강저(金銅金剛杵)ㆍ금동금강령(金銅金剛鈴)ㆍ청동현향로(靑銅懸香爐)ㆍ청동향합(靑銅香盒)ㆍ청동굽다리 그릇ㆍ청동유개호(靑銅有蓋壺)ㆍ청동항아리(靑銅缸) 각 1점과 청동숟가락 3점 등 총 10점이다.

문화재청은 의식공양구 중 현향로ㆍ향합ㆍ숟가락ㆍ굽다리접시의 명문을 통해 유물의 사용처ㆍ사용방식ㆍ중량ㆍ제작시기ㆍ시주자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했다. 아울러 그릇의 굽다리에 새겨진 ‘계림공시(雞林公施, 계림공이 시주함)’라는 명문을 통해 고려 숙종(肅宗, 1054~1105)이 시주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금동금강저와 금동금강령은 주조기술이 정교하고 세부 조형이 탁월한 완성도 높은 공예품이다. 특히 금강령의 부속품인 물고기 모양의 탁설(鐸舌, 방울 안에 든 단단한 물건)은 국내 유일하며, 금강령 몸체 상단에 새긴 오대명왕(五大明王)과 하단의 범천(梵天)ㆍ제석천(帝釋天)ㆍ사천왕(四天王) 등 11존상의 배치도 그동안 보기 드문 희귀한 사례다.

문화재청은 “영국사지 출토 유물들은 출토지가 명확하고 보존상태가 양호하다.”면서 “수준 높은 금속공예 기법을 알 수 있으며, 공양의식에 사용된 다양한 금속기물의 용도와 의례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어 학술적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부산 고불사(古佛寺)가 소장한 ‘〈예념미타도량참법〉 권1~5’는 1474년(성종 5년) 세조의 비인 정희왕후의 발원으로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개판한 왕실판본 불경이다. 10권 2책의 완질 중 권1~5의 1책에 해당한다.

보물로 지정예고 된 고불사 소장본은 1474년경에 찍은 판본으로 추정된다. 이 판본은 간행 이후 전국 사찰에서 간행되는 〈예념미타도량참법〉의 모태자료로서 조선 전기 불교사상과 인쇄문화사를 살필 수 있는 중요 자료다.

문화재청은 “〈예념미타도량참법〉은 왕실인사와 신미, 학열, 학조 스님 등 당대 주요 고승들이 참여한 정황이 명확하고, 판각과 인쇄에 참여한 장인의 이름이 모두 나열돼 있어 조선 초기 왕실의 국가적인 불경 간행사업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책 앞머리에 수록된 삼세불(三世佛0 도상은 화원 백종린과 이장손이 그린 것으로, 연대와 작가가 확실한 조선 초기 판화라는 점에서 불교사, 인쇄사, 회화사 연구에도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조선시대 경북 안동의 유학자 김유부터 그의 손자 김영에 이르기까지 3대가 저술한 한문 필사본 음식 조리서인 〈수운잡방〉도 보물로 지정예고 됐다.

문화재청은 지정 예고한 3건의 문화재에 대해 30일 간 예고기간을 거친 뒤, 30일 동안 관련 의견을 수렴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최종 등록할 계획이다.

금동금강령과 탁설.
금동금강저의 모습.
청동굽다리 그릇의 모습.
청동굽다리 그릇에 새겨진 '계림공시' 명문.
청동유개호 발굴 후 모습
영국사(도봉서원) 터의 건물지 발굴현장.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와 함께 보물 지정 예고된 부산 고불사 소장 〈예념미타도량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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