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평택안중백병원 장례식장서

지난 4월 22일 평택항에서 작업 중 산업재해로 숨진 故 이선호 노동자의 추모법회가 열린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는 6월 1일 오후 1시 평택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故 이선호 노동자 죽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추모법회’를 진행한다.

지난 1월 국회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산재사고로 인한 노동자들의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산재 사망자의 8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

사노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신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마음이 담겨 시행령을 만들고 개정돼 각 건설ㆍ제조ㆍ생산 현장에서 더 이상의 사고가 없길 바란다.”면서 “지금부터라도 기업주와 산업현장에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마음을 담아 각별히 지도해 나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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