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백석동에 위치한 천태종 황룡사(주지 진철 스님) 코앞에 40층 높이의 초고층아파트가 대규모로 들어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는 물론 완공 이후 역민원까지 우려되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사찰 사부대중이 연일 시청 앞에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인천시와 서구청 등 관할 지자체는 수행환경 침해에 대한 대책을 시급해 내놓기 바란다.

황룡사에 따르면 2017년 개발사업이 인가될 당시는 사찰과 인접한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고, 인접한 동의 층고도 15층으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시행사가 바뀌면서 ‘사찰 30m 앞 40층 건설’로 바뀐 것이다. 황룡사로써는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사찰 입구와 맞닿아 있는 공사장 출입구로 덤프트럭이 드나들며 신도들은 소음과 분진으로 심각한 고초를 겪고 있다.

개발지상주의에 떠밀려 사찰의 수행환경이 침해받은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만 살펴봐도 2016년에 서울 은평구 심택사가, 2017년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1971년 창건한 부산 해운정사가 수행환경 침해를 겪다가 진통 끝에 조율된 바 있다. 아무리 주택공급이 중요한 시책이라 할지라도 기존에 살고 있는 원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겨주면서까지 강행하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

4,800세대 입주민을 등에 업고, 막강한 재력을 앞세운 건설사가 수십 년 전부터 터 잡아온 사찰에 위해(危害)를 가하고 있는 이번 사태는 개발논리에 수행·생태·환경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우리 시대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일조권과 조망권 등은 법이 국민 모두에게 보장한 권리다. 인천시와 서구청은 사찰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행환경 침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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