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쌍계사 소장 목판 등 12건 보물 지정

조선 왕실 문서 ‘이십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가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됐다. <사진=문화재청>

조선왕실 공신들의 기록이 담긴 문서 ‘이십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二十功臣會盟軸-保社功臣錄勳後)’가 국보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2월 18일 실물과 관련 기록이 완전하게 남아 있고 24m의 왕실 최대 규모인 ‘이십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를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했다.

이십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국보 제335호)는 1680년(숙종 6) 8월 30일 열린 왕실의 의식인 회맹제(會盟祭)를 기념하기 위해 1694년(숙종 20) 제작한 문서다.

‘이십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는 회맹제 거행 당시의 회맹문(會盟文)과 보사공신을 비롯한 역대 공신들, 후손들을 포함해 총 489명의 명단을 기록한 회맹록(會盟錄), 종묘에 올리는 축문과 제문으로 구성됐다. 축 말미에는 제작 사유와 제작 연대가 적혀있고 ‘시명지보(施命之寶)’라는 국새가 찍혀있다.

1910년까지 문헌을 통해 전래가 확인된 회맹축은 1646년(인조 24), 1694년(숙종 20), 1728년(영조 4) 분무공신(奮武功臣) 녹훈 때를 포함해 총 3건에 불과하다. 이 중 1646년에 제작된 회맹축은 국새가 날인되어 있지 않아 완전한 형태로 전래된 회맹축은 이 ‘이십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가 유일하다.

문화재청은 “17세기 후반 경신환국, 기사환국, 갑술환국을 거치며 혼란스러웠던 정국을 수습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당시 정치적 상황을 보여주는 사료로서 역사‧학술적 가치가 높다.”며 “왕실유물 중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크기로 제작되어 조선 후기 왕실 공예품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고 예술성 또한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고려사’ 6건과 하동 쌍계사 소장 목판인 ‘선원제전집도서 목판’(보물 제2111호), ‘원돈성불론 간화결의론 합각 목판’(보물 제2112호)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목판’(보물 제2113호) 등 총 12건을 보물로 지정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이십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와 ‘고려사’ 등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위부터 ‘보물 제211호 선원제전집도서 목판’, ‘보물 제211호 선원제전집도서 목판’, ‘보물 제213호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목판’
보물 제2115-4호 고려사(목판본,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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